“전 독일 총리 때문에 이혼”…통역사 전 남편 일부 승소

슈뢰더와 결혼한 김소연씨 남편…전 부인도 “김씨탓에 파탄”

1억원 손해배상 소송 제기…한국 1심 법원 “3000만원 지급”

게르하르트 슈뢰더(77) 전 독일 총리와 결혼한 김소연(51)씨의 전 남편이 슈뢰더 전 총리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한국 법원에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단독 조아라 판사는 20일 김씨의 전 남편 A씨가 슈뢰더 전 총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슈뢰더 전 총리와 김씨의 교제 사실은 2017년 9월 독일에서 처음 불거졌다. 당시 슈뢰더 전 총리와 이혼 소송 중이었던 4번째 부인인 도리스 슈뢰더-쾹프가 두 사람의 결별 이유 가운데 하나가 김씨라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하면서다.

통역사인 김씨는 기혼 상태였던 2015년 국제경영자회의에서 김씨가 슈뢰더 전 총리의 통역을 맡으면서 가까워졌다.

이후 슈뢰더 전 총리는 2018년 1월 서울에서 김씨와 함께 기자간담회를 열어 연인 관계를 공식화하고 연내 결혼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뒤 같은 해 결혼했다.

김씨와 2017년 11월 이혼한 A씨는 당시 이혼 조건이 김씨와 슈뢰더 전 총리의 결별이었는데 김씨가 약속을 어겼다며 2018년 4월 슈뢰더 전 총리에게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재판에서 “슈뢰더 전 총리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했고, 이에 슈뢰더 전 총리 측 소송 대리인은 “슈뢰더 전 총리와 김씨의 관계가 (A씨와의) 혼인 파탄의 원인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슈뢰더 전 총리와 김씨는 2018년 10월 독일과 서울을 오가며 결혼식을 올렸다. 슈뢰더 전 총리는 5번째, 김씨는 2번째 결혼으로 26년의 나이차와 국경을 뛰어넘는 결혼으로 화제가 됐다.

슈뢰더 전 독일 총리와 김소연씨 부부 [연합뉴스 자료사진]
2017년 9월 12일 방한 당시 문재인 대통령에게 자서전을 선물하는 슈뢰더 전 총리와 김소연씨/연합뉴스 자료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