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 계획살인 고유정 무기징역 선고

검찰은 사형 구형…의붓아들 살해혐의는 무죄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37)이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정봉기 부장판사)는 20일 고유정 사건 선고 공판에서 고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 남편 살해 혐의는 계획살인을 인정했으나 의붓아들 살해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면접교섭권을 빌미로 전 남편을 유인, 졸피뎀을 먹여 살해하고 시신을 손괴·은닉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어떤 연민이나 죄책감도 찾아볼 수 없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인 전 남편 강모씨(36)가 성폭행하려해 저항하다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는 고유정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철저한 계획살인으로 판단했다.

피해자 혈흔에서 고유정이 구입한 졸피뎀이 검출된 점, 범행이 일어난 펜션 내 혈흔분석결과 흉기를 수차례 휘두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도구나 수법, 장소 등을 사전에 검색하거나 구입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이날 재판 최대 쟁점이었던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여러 정황상 의붓아들을 살해했다는 의심을 들지만 검찰이 제시한 간접증거들만으로는 유죄를 증명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재판부는 “(전 남편)피해자 유족은 시신조차 찾지 못한 슬픔으로 피고인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친아들은 비극적인 범행으로 아버지를 잃게 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유족의 고통을 외면하고 피해자에게 범행 책임을 전가했다”며 “범행 잔혹성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의 정도, 유족의 슬픔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일 오후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열리는 선고공판을 앞두고 고유정(37)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