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메디케어 혜택에 대한 질문 1

코너스톤 종합보험대표 남계숙, CPCU

매년 10월15일부터 12월7일까지 기간은 다음 년도에 사용하게 되는 메디케어 플랜을 검토하고 다시 계약하는 시기이다.

매년 보험회사마다의 플랜이 바뀌는 관계로 새로 변경되는 내용에 따라서 현재 보험회사를 그대로 유지 하거나, 더 편하게 생각되는 다른 회사로 변경하는 절차가 이 기간안에 이뤄지게 된다. COVID -19 의 영향으로 올해부터는 보험 가입 방법이 방문뿐 아니라 전화 또는 영상통화로도 가능해짐으로 해서 시니어들의 보험변경과 가입이 한결 편해질 것이다.

앞으로 두 차례에 걸쳐서 메디케어 플랜에 대해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는 질문에 대해서 정리해 보려고 한다. 도움이 되시길 바란다.

◇질문 1 : 배우자가 올해 65세가 되면 은퇴하고 메디케어에 가입할 계획이다. 나는 61세이고 직업이 없으며 항상 배우자의 의료혜택을 이용해 왔다. 베우자가 메디케어에 가입하면 나의 의료혜택은 어떻게 되는가?

답변 : 65세가 되면 배우자는 메디케어 혜택을 받기 시작하게 되더라도 본인은 65세가 될때까지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 결론은 본인이 65세가 될때까지 일반 건강보험에 가입을 해야 하는 것이다.그러나 배우자의 현재 의료 혜택에서 배우자가 은퇴한 후에도 본인에게 의료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바란다. 예를 들어 본인은 최대 36개월까지 COBRA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질문 2 : 65세가 곧 되며 내가 거주하는 지역의 메디케어 선택사항에 대해 알아보았다. 나는 파트 B 보험료 조차도 지불할 능력이 없다. 어디서 도움을 받을 수가 있나?

답변 : 보험료의 보조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의 여부를 알아보는 방법이 있다.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사회 보장국(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또는 주정부 의료 지원(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에 연락하면 된다. 자격이 된다면 메디케어 보험료를 비롯하여 본인 부담금인 디덕터블 및 코페이 등의 다른 비용도 재정 지원을 받을 수가 있다.

◇질문 3: 소득에 따라 메디케어 보험료가 다른가?

답변 : Part A의 보험료는 무료이고, Part B의 기본 보험료는 개인 소득에 의해 조정된다. 또, Part D 기본 보험료는 보험사 플랜마다 다르다.

Part B 보험료의 결정은 개인이나 부부의 2년전 소득을 토대로 해서 결정이 되며, 기본 보험료 $144.60 에 소득에 따른 추가 보험료가 더해진다. (도표 참조)

Modified Adjusted Gross Income 파트 B 보험료 파트 D 보험료
개인소득: $87,000 이하

부부소득: $174,000 이하

$144.60 보험회사플랜의보험료
개인소득: $87,001 ~ $500,000

부부소득: $174,001 ~ $750,000

$144.60 + 추가보험료

($57.80 ~ $318.10)

플랜보험료 + 추가보험료

($12.20 ~ $70.00)

 

개인소득: $500,001 이상

부부소득: $750,001 이상

$144.60 +추가보험료

($347.00)

플랜보험료 +추가보험료

($76.40)

 

Modified Adjusted Gross Income 파트 B 보험료 파트 D 보험료

개인소득: $87,000 이하 부부소득: $174,000 이하 $144.60 보험회사 플랜의 보험료

개인소득: $87,001 ~ $500,000

부부소득: $174,001 ~ $750,000 $144.60 + 추가보험료 ($57.80 ~ $318.10) 플랜보험료 + 추가보험료 ($12.20 ~ $70.00)

개인소득: $500,001 이상

부부소득: $750,001 이상 $144.60 + 추가보험료 ($347.00) 플랜보험료 + 추가보험료 ($76.40)

*메디케어 파트B 의 최대 월 보험료는 $491.60 이며, 파트 D 의 최대 추가 월 보험료는 $76.40 이 된다.

◇질문 4 : 65세가 되면 은퇴할 계획이다. 지금은 직장 보험을 통해서 의료 혜택을 받고 있다. 은퇴하면 건강보험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답변 : 이러한 경우 먼저 본인에게 어떤 선택사항이 주어지는지를 이해해야 한다. 먼저, 은퇴하는 경우 본인이 현재 가지고 있는 의료 혜택을 유지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아야 한다. 또한 본인의 현재 혜택을 일반 메디케어 파트 A및 B와 통합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통합하는 경우의 비용을 알아보아야 한다. 현재 직장, 노동조합 또는 재향 군인, Tricare 를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은퇴자 혜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본인의 혜택을 변경하기 전에 담당자, 보험사에 문의를 해야 한다. 한번 상실된 혜택은 다시 복구 할 수 없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 회에 계속 – ( 중앙일보 건물 2층에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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