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세액공제 나비효과…’럭셔리’ 루시드도 가격인하

10만 달러 이상 초고가 전기차…세액공제 제외되자 7500달러↓

미국 내 청정에너지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도입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전기차 업계의 가격 인하 경쟁을 촉진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9일 미국의 전기차 스타트업 루시드가 3월까지 계약하는 소비자들에게 7500달러(약 944만 원)의 가격 인하 혜택을 제공키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10만 달러(1억2600만 원)가 넘는 루시드의 ‘에어 투어링 세단’ 모델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은 7500달러 상당의 적립금을 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10만 달러가 넘는 루시드의 전기차도 7500달러의 세액공제 대상이었지만, IRA 시행 이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됐다.

IRA 규정상 7500달러의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은 세단 모델의 경우 5만5000달러 이하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는 루시드의 전기차를 계약하려는 소비자 입장에서 가격 인상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세액공제 금액만큼 소비자에게 돌려주겠다는 것이다.

최근 미국 전기차 업계에선 IRA 시행에 따라 가격을 조정하는 현상이 빈발하고 있다.

선두업체인 테슬라가 세단인 모델3와 모델S, SUV인 모델Y와 모델X의 판매가를 최대 20% 할인하자, 포드도 테슬라 모델Y의 경쟁모델인 머스탱 마하-E의 가격을 인하했다.

다만 테슬라는 IRA 규정 변경에 따라 모델Y가 SUV로 재분류되면서 세액 공제 대상이 되자 가격을 일부 상향 조정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인근 뉴어크에 본사를 둔 루시드는 ‘럭셔리 전기차’를 지향하는 업체로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 등으로부터 15억 달러가 넘는 자금을 조달했다.

지난해에는 지난해 7180대의 전기차를 판매했고, 3만4000여 대의 선주문을 받아놓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