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투표 신청했는데 출국 못하면 투표는?

6일까지 ‘국외부재자신고등 철회서’ 제출해야

이후에는 서류 갖춰 ‘귀국투표신고서’ 꼭 내야

 

이란에서 유학 중인 이모씨(34)는 지난달 방학을 맞아 한국으로 귀국했다. 이씨는 오는 4월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국외부재자 투표 신청을 했으나, 이란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국회부의장이 사망하는 등 심각한 상태에 빠지면서 다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씨는 4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코로나19’로 인해 학교가 휴교 선언을 했다. 현재로선 언제 수업이 재개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재외선거인 신청은 했지만 현지로 돌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투표해야 하는지 궁금하다”고 토로했다.

외교부 재외국민안전과에 따르면,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한국 방문자의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지역은 87곳이다. 36곳은 한국 방문자에 대해 입국 금지 조치를 취했으며, 한국발(發) 승객의 검역을 강화하거나 격리조치를 시행하는 지역도 51곳에 달한다.

제21대 총선에서 재외선거 신청자(국외부재자 및 재외선거인) 수는 17만7000여명이다. 이씨처럼 현지 사정으로 인해 돌아가지 못하는 이들도 있지만, 해당 국가의 한국인 입국 제한 조치 때문에 출국하지 못해 재외선거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여러 사정으로 인해 재외국민 투표 및 국외부재자 투표를 신청하고도 국내에서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별도의 신청서를 내야 한다고 말한다.

우선 재외선거인명부 작성이 마무리되는 오는 6일까지 ‘국외부재자신고 등 철회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은 주소지 관할 주민자치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를 통해 가능하다. 별도의 구비서류는 없다.

6일까지 철회 신청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재외선거인 등 귀국투표신고서’를 작성하면 된다. 다만, 이 경우엔 출입국사실 증명서와 신분증(여권·공무원증·운전면허증 등) 등의 별도 구비서류가 필요하다.

제출방법도 주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접 방문해야 한다. 신고 기한은 재외투표 개시일(4월1일) 전인 3월31일까지다.

귀국투표 신고자 중 유학생·주재원·상사원 등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국외부재자는 주소지 관할 선거구에서, 영주권자와 같이 국내에 주소지가 없는 재외국민의 경우는 선관위가 지정하는 국내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지난달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의사당대로 일대에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오는 4월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투표 독려 현수기를 걸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