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보험료 체납하면 비자연장 제한

한국 정부, 새 건강보험 정책 실시따라 1일부터 적용

 

한국 정부가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재외국민에 대해 8월1일부터 비자 연장을 제한한다.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경우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경우 지난 7월 16일부터 지역가입자로 당연 적용을 받게 됐다면서 이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재외국민과 외국인은 1일부터 비자연장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보험료 미납이 3회 이하일 경우에는 단기간(6개월 이내) 비자 연장만이 허용되고, 미납 4회째부터는 체류가 불허된다. 정부는 보험료를 체납한 외국인이 체납 기간에 병원을 이용할 경우 의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게 해 체납액 납부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미국 보험 등을 갖고 있어 의료보장을 받는 경우에는 한국 건강보험 가입 제외 신청을 할 수 있다. D-2(유학), D-4(일반연수) 비자 소지자는 2021년 3월부터 지역가입자로 당연적용 받게 된다.

정부는 재외국민의 경우 한국에 소득이나 재산이 없거나 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국인 가입자가 부담하는 평균 보험료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