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 성추행 혐의’ 전 조선일보 기자에 징역 1년 구형

검찰 “윤지오 진술 일관…최근 신빙성 문제와 무관”

조씨 “윤씨 증언만 믿고 10년전 무혐의 사건 재기소”

고(故) 장자연씨를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신문기자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 심리로 15일 열린 조선일보 전직 기자 조모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증인인) 윤지오씨의 진술이 굉장히 일관되다”며 “요즘 문제되는 윤씨의 신빙성 문제는 본건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이어 “윤씨는 장씨가 속해 있던 기획사 대표 김종승씨의 재판에 나가서도 ‘(장씨가) 김씨 생일에 추행당하는 것을 본 적 있다”고 증언했다”며 “윤씨 진술의 자연스러움과 일관됨을 고려해 조씨에게 유죄를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조씨는 최후변론에서 “저는 장자연씨를 추행하지 않았으며, 그렇게 살지도 않았다”며 “검찰이 윤지오의 증언만 믿고, 10년 전에 검찰에서 무혐의 결정을 받은 저를 재기소하는 이유가 궁금하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이어 그는 “윤씨는 10년 전에도 나오지도 않은 고등학교를 나왔다고 했으며, 본인이 ‘영재 연예인’이라는 등의 거짓말을 일삼아 왔다”며 “일반 국민들이 윤씨의 과거 사진과 자료를 토대로 진술의 허구성을 고발할 때 검찰은 윤씨에게 고급 호텔비를 지원해주고, 경찰관을 지원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배려를 펼쳤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2일 조씨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조씨는 2008년 8월5일 서울 강남구의 한 가라오케에서 열린 김씨의 생일축하 자리에 참석해 장씨가 춤추는 것을 보고 갑자기 손목을 잡아당겨 자신의 무릎에 앉힌 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씨는 술자리에서 조씨 등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뒤 2009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당시 경찰은 조씨를 장씨에 대한 강제추행·접대강요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술자리에 장씨와 함께 참석한 윤씨는 경찰 조사에서 조씨가 술자리에서 했던 말과 행동을 구체적으로 밝히며 조씨의 성추행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조씨는 2009년 8월 성남지청에서 무혐의로 불기소처분됐다.

이에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지난해 5월 “일관성이 있는 핵심목격자 진술을 배척한 채 신빙성이 부족한 술자리 동석자들의 진술을 근거로 불기소 처분했다”며 검찰에 재수사를 권고했고, 검찰은 수사 끝에 조씨를 기소했다.

지난해 11월 첫 공판에서 조씨 측은 억울함을 주장했다. 변호인은 “당시 장씨는 테이블 위에 올라가 춤을 췄는데 상식적으로 어떻게 강제추행이 이뤄졌겠냐”며 “공개된 장소였고 조씨 입장에서도 어려운 사람들이 참석해 그런 범행을 도저히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장자연 리스트’의 목격자인 동료 배우 윤지오 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