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쓰레기통 금괴’, 미국도 관심

환경미화원이 7개 주워 신고…시가 3억5천만원

CNBC 방송 “양심적인 사람에게 보상해야 한다”

유사사건 놓고 판결 엇갈려…세관·검찰 결론못내

 

지난해 4월 28일 오후 5시쯤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 3층 면세구역 인근 쓰레기통을 청소하던 환경미화원이 1kg짜리 직육면체 금괴 7개(시가 3억5000만원 상당)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CCTV를 통해 한국인 남성이 금괴를 쓰레기통에 버리는 장면을 발견하고 추적했다.

이 사건후 1년 이상이 지난 가운데 미국 CNBC 방송이 “양심적인 환경미화원에게 보상을 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내용의 보도를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당시 인천본부세관은 금괴 주인 A씨와 금괴를 운반한 B씨, C씨를 조사한 결과, 운반책 B씨와 C씨는 A씨의 부탁으로 홍콩에서 금괴를 들어와 인천공항을 거쳐 일본으로 가지고 나가려다 세관 검색에 겁을 먹고 금괴를 쓰레기통에 버린 것으로 파악했다.

일본으로 금괴를 가져다 팔아 시세 차익을 챙기려고 한 것인데 이들은 홍콩에서 직접 일본으로 금괴를 가져갈 경우 일본 세관의 검색이 더 까다롭다고 판단, 이같이 일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문제는 관세법 적용 여부였다.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세관 신고 없이 국내로 들여오는 밀수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출국장 면세구역은 관세 법규가 적용되는 경계 안쪽이라고 법 적용이 어렵다는 게 당시 세관측 설명이었다.

이 사건의 사법처리를 놓고 1년 넘게 관세청과 인천지검이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3일 알려졌다. 금괴 주인이 금괴 반환을 요청한 상황에서, 동일한 사건이 법원에서 무죄와 실형이란 정반대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77회에 걸쳐 홍콩에서 구입한 금괴 488kg(시가 249억2819만원 상당)을 인천공항을 거쳐 일본 후쿠오카 등으로 밀반출하는 수법을 사용한 일당 3명을 붙잡았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2월 이 금괴가 홍콩에서 일본으로 운반되면서 단순히 인천공항 환승구역을 경유하는 경우 목적지에 도착한 물품으로 보기 어렵고 수출입을 전제로 한 중계무역품에 해당되어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부산지법은 지난 1월 15일 홍콩에서 금괴를 싸게 구입한 후 일본으로 밀반입해 판매하는 방식으로 400억원대의 시세 차익을 남긴 금괴 중계무역 일당에게 징역형과 함께 역대 최대 규모의 벌금(4조5000억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5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홍콩에서 밀반입한 금괴 4만여개(시가 2조원 상당)을 국내 공항 환승구역에서 넘겨 받아 사전에 교육한 한국인 여행객에게 전달해 일본으로 밀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본부세관 관계자는 “지난해 4월 금괴 발견 사건은 이미 인천지검으로 넘어간 상태”라며 “인천지검에서도 서울과 부산에서 발생한 유사사건임에도 판결이 다르게 났기 때문에 상급 법원의 판단을 한번 지켜보자는 입장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CNBC 방송은 “한국법에 따라 금괴를 습득한 환경미화원은 5~20%의 보상금을 받게 돼있는데 이 금괴가 범죄와 연계돼 있다는 판결이 나면 한푼도 받지 못하게 된다”면서 “양심적인 사람에게 보상을 해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고 보도했다.

세관에 압수된 금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