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집에선 핼러윈 캔디 받지 마세요”

조지아 버츠카운티 셰리프 성범죄자들 앞마당에 사인

전과자 3명 “표현의 자유, 기본권 침해했다” 소송 제기

버츠카운티 셰리프국이 성범죄자 주택 앞마당에 부착한 경고 사인/Fox News 캡처오는 31일 핼러윈을 앞두고 카운티에 등록된 성범죄자 주택 앞마당에 ‘No Trick or Treat’ 사인을 부착한 조지아주 한 셰리프국이 해당 성범죄자들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AJC 등 지역언론과 폭스 뉴스등 전국 미디어에 따르면 버츠카운티 게리 롱 셰리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관내 200여명의 등록 성범죄자 주택에 이같은 사인을 세우라고 직원들에게 지시했다. 지난해의 경우 성범죄자들은 11월2일까지 이 사인을 제거할 수 없었다.

올해도 부보안관들은 24일부터 사인 설치에 나설 예정인데 이에 대해 관내 성범죄자 3명이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 침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원고측 변호사는 “조지아 주법에 따라 등록된 성범죄자들의 명단은 인터넷을 통해 완전히 공개돼 있다”면서 “하지만 집앞에 공개적으로 표지를 세우는 것은 분명한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부보안관들이 앞마당에 임의로 사인을 설치하는 행위는 개인 재산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롱 셰리프는 “지난해 지역의 최대 핼러윈 축제가 취소되자 ‘트릭 오어 트릿'(Trick or Treat)을 외치며 주택을 방문하는 어린이들이 많아졌다”면서 “이들을 성범죄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조지아 주법에 따라 정당한 조치를 했을 뿐”이라면서 “최종 판결에 상관없이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내가 할 일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몬로카운티와 라마카운티 등 다른 조지아 카운티도 비슷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몬로카운티의 경우 성범죄자가 경고 사인 부착을 원하지 않는 경우 핼러윈 데이 저녁에 셰리프국 오피스에 머물러야 한다.

버츠카운티 셰리프국이 성범죄자 주택 앞마당에 부착한 경고 사인/Fox News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