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기각’ 홍상수, 항소 포기

“사회적 여건 갖춰지면 다시 법원확인 받을터”

“혼인생활 완전히 종료됐단 사실은 변함없어”

배우 김민희씨(37)와 연인관계를 공개해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홍상수 영화감독(59)이 이혼 기각에도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홍 감독의 대리인 법무법인 원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홍상수 감독은 작품 연출과 현재 생활에 집중하기 위하여 이혼소송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혼인 생활이 완전히 종료되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며 “사회적 여건이 갖추어지면 다시 법원의 확인을 받으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홍 감독은 2016년 11월 아내 A씨를 상대로 이혼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는 지난 14일 홍 감독의 청구에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홍 감독과 A씨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기는 했으나, 파탄의 주된 책임이 홍 감독에게 있고 이혼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홍 감독은 지난 2017년 3월 영화 ‘해변에서 혼자’의 언론배급시사회 기자간담회에서 주연 배우 김씨와 연인관계를 인정했다.

간담회 이후 두 사람은 해외 영화제 위주로 활동하며 2년여간 국내 공식 행사에 참석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