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케아, 서랍장 압사 유가족에 거액 보상

문제의 ‘말름’ 관련 4600만불 지급 합의

뉴욕타임스와 워싱턴 포스트 등은 세계 최대의 가구제조업체인 이케아(IKEA)가 넘어진 서랍장에 깔려 숨진 2세 아이의 유가족에게 4600만달러(약 540억원)의 피해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6일 보도했다.

언론들에 따르면 지난 2017년 5월 캘리포니아주 뷰에나파크의 한 가정집에서 이케아 ‘말름’(MALM) 서랍장이 넘어지면서 2살 남아 조제프 듀덱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서랍장은 비슷한 사고가 계속 이어져 미국에서만 최소 9명의 아이가 사망했다.

이케아는 지난 2016년부터 말름 서랍장 1730만개의 리콜 조치를 실시했지만 듀덱군의 가족은 법정에서 리콜 사실을 몰랐다고 증언했다.

조제프의 부모는 “리콜 사실을 알지도 못했고, 서랍장이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다른 아이들에게도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걸 나중에야 알았다”고 말했다.

미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의 2017년 자료에 따르면 이케아 서랍장 사고로 미국 내에서 아동 5명이 숨졌고, 90여 명의 어린이가 다쳤다.

앞서 이케아는 2016년에도 펜실베이니아, 워싱턴, 미네소타주에서 비슷한 사고로 숨진 3명 아이들의 유족에게 총 5000만 달러(583억원)의 합의금을 지급했다.

한편 두덱의 부모는 배상금 중 100만 달러를 제품 안정성 규제 강화를 촉구하는 부모 모임에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이케아는 이번 소송과 관련해 유가족들에게 사과하며 해당 서랍장에 대한 리콜을 다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리콜 대상인 말름 서랍장./cpsc.go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