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모두 ‘무죄’…김학의는 구속

이재명 “친형 강제진단 정당, 직권남용 아냐”

김학의 별장 성접대 의혹 6년만에 구속 수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직권남용과 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창훈)는 16일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지사에게 적용된 혐의인 △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 △검사사칭(이상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친형 강제진단(직권남용·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 모두 무죄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날 재판부는 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과 검사사칭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친형 강제진단’ 관련해서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 2개 혐의로 나눠 각각 판시했다.

대장동 허위 선거공고물과 검사사칭은 이 지사가 경기도지사 후보 전에 있었던 과정에서 발언했던 표현 등으로 논란이 됐는데, 법원은 이 부분에 대해 의미를 다시 해석해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를 밝히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친형 강제진단’ 중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지사의 업무 역량 안에서 직권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했고 허위사실공표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된 토론회 시간 내에 ‘구 정신보건법’이라는 복잡한 구조를 설명하기란 어려웠을 것이라는 이유로 무죄를 내렸다.

대장동 허위선거공보물에 대해 재판부는 “성남시가 받는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이익금 5503억원을 특정 용도에 사용한 취지는 찾아볼 수 없다”며 “김포 유세현장에서 ‘썼다’ ‘사용했다’라는 등으로 시제 표현을 과거형으로 사용했지만 그것이 유권자들에게 혼동을 주기 위해 사용한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검사사칭에 대해서는 “이 지사가 지난해 KBS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억울하다’고 표현한 것은 2002년 당시, KBS 소속 PD 최모씨와 함께 사무실에 있어 도와줬다는 누명을 쓴 부분을 말하는 것”이라며 “당시 토론회에서 김영환 후보가 해명을 원하는 질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이뤄지는 공방 토론회에서 사실을 밝히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된다”고 했다.

한편 1억6000만원대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16일 구속됐다. 2013년 3월 ‘별장 성접대 의혹’이 제기된 지 6년여 만이다.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김 전 차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오후 11시쯤 “주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이나 도망 염려 등과 같은 구속사유도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지난 13일 김 전 차관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특가법) 뇌물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차관은 2006~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최모씨로부터 총 1억6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1억 6,000만원대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취재진에 둘러싸인 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여기엔 2008년 윤씨가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 이모씨로부터 받을 돈 1억원을 포기하도록 했다는 제3자뇌물수수 혐의가 포함됐다.

이밖에 윤씨로부터 인사 청탁 명목 500만원과 1000만원 상당의 그림, 명절 떡값을 포함한 2000만원 상당의 현금을 건네받은 혐의도 있다.

김 전 차관은 이날 영장심사에서 이전 검찰 조사와 달리 윤씨를 알고 있다고 진술하면서도 구속영장에 기재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제3자뇌물 혐의에 관해선 법리적 문제를 지적하고 공소시효 문제로 무리하게 구성한 측면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고 한다.

최씨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에 관해선 별건이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후 진술에선 “모든 일로 인해 참담하다”며 “그동안 창살 없는 감옥에서 산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등 이번 사건으로 느낀 감정을 말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