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아동 무기한 구금 가능해져

미 정부  ’20일 이내’ 제한 풀어…불체자수 증가

아동학대 우려 제기…”연방법원이 깨뜨려줘야”

 

미국 정부가 이민자 가족에 대해 최대 20일 이내 구금할 수 있도록 한 기존 규정을 폐지하고 무기한 구금할 수 있게 한 법안을 공개했다.

21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 아동들을 학대로부터 보호하고, 불법 이민 흐름을 막기 위해 우리는 이런 허점을 막아야 한다”며 “이는 긴급한 인도주의적 필요에 의한 조치”라고 밝혔다.

기존 1997년 마련된 ‘플로레스 합의(Flores Settlement)’에 따르면 이민 아동을 20일이 넘게 구금할 수 없게 돼 있다. 이에 따라 불법 이민자들이 망명 심사 도중 석방될 수 있다는 점을 이용, 자녀와 함께 국경을 넘는 경우가 많아져 이민자 수가 대폭 증가했다.

그러나 이번에 바뀐 규정에 따르면 법원의 망명 결정이 나올 때까지 미 국토안보부 이민국은 거의 무기한으로 이민 아동을 구금할 수 있게 된다. 이 규정은 오는 23일 연방 관보에 고시된 후 60일이 지나면 효력을 발휘한다.

낸시 펠로시(민주·캘리포니아) 하원의장은 “정부가 아동 학대를 쉽고 간단하게 명문화하려고 한다”고 비판하며 “연방법원이 이 규정을 (판결로) 깨뜨려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소아과 전문의들은 짧은 기간 구금에도 아이들이 신체적·정서적으로 수많은 부정적인 증상을 겪을 수 있다고 경고해왔다. 미국 정신분석학회는 이날 트럼프 행정부 정책을 “(이민자들과의) 심리전”이라고 비판했다.

케빈 매컬리넌 국토안보부 장관 대행은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이민자들은) 캠퍼스처럼 교육, 의료, 식사가 지원되고 사생활이 보호되는 개별 주거환경에서 지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로빈 버나드 비영리인권조직 휴먼라이츠퍼스트 변호사는 “감옥은 감옥”이라며 “문은 자물쇠로 잠겨 있고, 이동의 자유가 없다. 모든 면에서 감옥과 다름 없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당시 합법·불법 이민을 제한하고 국경 장벽을 더 높이겠다는 공약으로 당선된 뒤 이민자들을 엄격히 단속해왔다.

지난달 15일 미국 정부는 남부 국경에서 거의 모든 이민자들에 대해 망명 신청을 금지했고, 지난 12일에는 충분한 돈을 벌지 못하는 이민자들에 대해 비자와 영주권을 거부할 수 있는 법안을 발표했다.

미-멕시코 국경의 한 불법 이민자 수용시설./자료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