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수수료 3월말부터 오른다

유예기간 마치고 곧 적용…저소득층에 큰 타격

시민권 신청 1170불로…처리속도는 더 느려져

지난해 말까지 연방 관보(federal register) 게재를 마친 미국 이민 수수료 인상방안이 늦어도 3월말부터는 실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인상안은 지난 11월 연방 국토안보부가 이민국(USCIS)의 예상 재정 적자 13억달러를 해결한다는 명목으로 도입했으며 관보 게재와 의견 수렴을 마쳤다. 미국 언론들은 “관보 게재를 마친 정책들은 보통 3개월 안에 실시되기 때문에 이번 인상안도 3월말, 이르면 그 전에 실시될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이번 인상안에 따라 시민권 신청(N-400) 수수료는 기존 640달러에서 1170달러로 오르게 되며 영주권 신청(I-485) 수수료도 일부 케이스의 경우 1225달러에서 2195달러로 79% 인상된다.

또한 주재원 비자(L1)의 경우 기존 460달러에서 815달러로 77% 오르며 전문직 취업비자(H-1B)는 460달러에서 560달러로 22% 인상된다. 이밖에 대부분의 비자 수수료는 53% 일괄 인상된다.

이민 옹호단체들은 이같은 인상안에 대해 “이민국의 재정적자가 발생하는 이유는 이민 수수료를 단속기관인 이민세관국(ICE)으로 전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저소득층 이민 신청자들이 큰 타격을 받고 일부는 비자 신청 등을 포기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포브스지는 인상안이 개인 신청자들뿐만 아니라 이민자 인력에 의존하는 IT 등 관련 기업에도 부담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H-1B 인력이 전체의 50% 이상인 기업의 경우 기업이 내야하는 수수료가 100% 이상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포브스는 이어 “2018 회계연도의 경우 이민국에 서류를 접수한 신청자가 전년보다 100만명 가량 줄었는데 오히려 처리속도는 더 느려졌다”면서 “돈은 많이 내고 서비스는 덜 받는 것(Pay more for less service)이 트럼프 이민국의 마케팅 슬로건이 됐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