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희 2심 첫 재판서 “반성…양형 살펴봐달라”

1심 징역1년6월에 집유 3년 선고, 사회봉사 160시간 명령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70)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형량만 다시 살펴봐달라”며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일염) 심리로 24일 오후 열린 이 전 이사장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서 이 전 이사장 측은 “기본적으로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필리핀 가사도우미의 임금을 회사돈이 아닌 자비로 지급했으며, 구체적으로 채용지시를 내린 것은 아니다”며 “당시 일을 하던 필리핀 가사도우미는 보수 인상 문제로 그만둔 것이 아니라,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고용하는 것이 불법임을 알게 돼 스스로 반성하는 차원에서 되돌려 보낸 것이다”며 양형에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10월22일 공판기일을 열고 가사도우미 채용 및 해고에 관여한 관계자를 불러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1심에서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이사장에게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1심은 이 전 이사장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가사도우미를 대한항공 근무자로 가장해 체류기장 연장허가를 신청한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법 개정 전에 범행이 이뤄졌다고 봐 무죄로 판단했다.

이 전 이사장은 지난 2013년부터 올해까지 필리핀 출신 가사도우미 6명을 위장·불법 입국시킨 뒤 고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이사장이 한진그룹 회장 비서실에 가사도우미 선발을 지시하면 인사전략실을 거쳐 필리핀지점에 지시 사항이 전달된 것으로 조사됐다.

지시를 받은 임직원들은 필리핀 현지에서 가사도우미를 뽑은 뒤 이들을 대한항공 필리핀 우수직원으로 본사 연수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것처럼 가장해 D-4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필리핀 지점에 재직하는 외국인을 국내로 초청하는 연수프로그램도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오후 2시22분쯤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 나온 이 전 이사장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 항소심에서는 어떻게 임할 것인지’ ‘1심 초반에는 혐의를 부인하다가, 마지막에 인정을 했는데 같은 입장을 고수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재판정으로 향했다.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