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희·조현아, 구형보다 높은 집행유예

‘외국인 가사도우미 불법고용’사건 선고공판

이명희 전이사장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3년

조현아, 징역1년에 집유2년…벌금 2000만원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를 받는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70)과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5)에게 법원이 검찰의 벌금 구형보다 강도 높은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이사장에게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조 전 부사장에게는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 벌금2000만원을 선고하고,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명령했다. 아울러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대한항공에게도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안 판사는 이 전 이사장에게 “한진가 총수의 배우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마치 대한항공이 가족소유 기업인 것처럼 비서실을 통해 가사도우미 모집과정에서 선발기준·실무평가 등 구체적인 지침을 하달하고 그 지침에 따를 수밖에 없는 임직원으로 하여금 조직적으로 불법에 가담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약 2억원의 급여가 대한항공에서 이체됐고, 허위로 초청한 필리핀인들에 대한 현지업체 수수료·신체검사비 등이 인사전략실에서 관리하는 계좌에서 출금돼 대한항공이 부담했다”며 “가장 오래 근무했던 가사도우미가 급여 인상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자 귀국했음에도 마치 불법고용을 인정해서 귀국시킨 것처럼 주장하고 있는 등 범행을 뉘우치고 있다는 것을 의심하게 하는 행동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구형한 벌금 3000만원이 최고형에 해당한다는 점을 보더라도 피고인들에게 상응하는 처벌이라고 보기 힘들다”며 징역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진 조 전 부사장 재판에서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이 불법 유흥업소 외국인을 출입시켜 경제적 이득을 크게 얻기 위한 행위와 다르고, 조 전 부사장이 범행을 비교적 일관되게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은 대한항공 고위임원이자 한진그룹 총수의 자녀인 점을 이용해 임직원으로 하여금 조직적·계획적으로 외국인 불법입국에 가담하게 했다”며 “또 필리핀 가사도우미들의 입국의 편의를 위해 대한항공 사원증을 허위로 발급해 출입국 절차에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전 부사장의 유리한 정상이나 검찰의 벌금 구형을 감안하더라도 벌금형은 조 전 부사장의 비난 가능성에 상응하는 형벌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 전 이사장 모녀는 지난 2013년부터 올해까지 필리핀 출신 가사도우미 11명(이 전 이사장 6명·조 전 부사장 5명)을 위장·불법 입국시킨 뒤 고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이사장 모녀가 한진그룹 회장 비서실에 가사도우미 선발을 지시하면 인사전략실을 거쳐 필리핀 지점에 지시 사항이 전달된 것으로 조사됐다.

지시를 받은 임직원들은 필리핀 현지에서 가사도우미를 뽑은 뒤 이들을 대한항공 필리핀 우수직원으로 본사 연수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것처럼 가장해 D-4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필리핀 지점에 재직하는 외국인을 국내로 초청하는 연수 프로그램도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이 전 이사장이 불법 고용을 주도한 것으로 판단하고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 법인에 대해서는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이 지난 1월 이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지난 5월2일 열린 첫 공판에서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뜻을 밝혔지만, 이 전 이사장은 “불법인지 몰랐고 지시하거나 관여한 바도 없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지난달 13일 열린 공판에서 이 전 이사장은 태도를 바꿔 “자신의 잘못”이라며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 대해 벌금 1500만원을, 이 전 이사장과 대한항공 법인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3000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이 전 이사장은 기자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법정으로 들어갔다. 조 전 부사장은 기자들을 피해 다른 통로로 법정으로 들어갔다.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