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번?…영주권-시민권 ‘굿바이’

연방 이민국, 법무장관 지침따라 ‘도덕기준’ 강화

지난 10월25일 현재 심사 중인 케이스부터 적용

2차례 이상 음주운전(DUI)에 적발된 사람은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받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연방 이민국(USCIS)는 지난 10일 영주권이나 시민권 신청을 심사할 때 적용하는 ‘도덕성 기준(good moral character)’을 대폭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이같은 기준 강화는 지난 10월 윌리엄 바 연방 법무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이민국에 하달한 업무지침에 따른 것으로 당시 바 장관은 “2회 이상 DUI로 기소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도덕성 기준을 강화해 영주권과 시민권을 거부하는 기준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단순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2회 이상 기소된 사람에 대해서는 본인이 도덕성을 입증할만한 다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거부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같은 조치는 바 장관이 업무지침을 내린 10월25일 기준이어서 당시 이민국이 심사하고 있는 시민권과 영주권 케이스에 모두 적용된다.

연방 이민국 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