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사문서위조 기소

윤 총장 부인은 ‘증거없음 각하’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74)가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의 딸이자 윤 총장의 아내 김건희씨(48)도 ‘공모 혐의’로 고발 당했지만, 검찰은 “모녀가 공모해 잔고증명서 4장을 위조했다는 증거가 없었다”면서 각하했다.

의정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성동)는 27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윤 총장의 장모 최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공범 안모씨와 통장잔고증명서를 위조하기로 공모하고 2013년 4월부터 같은해 10월까지 총 4장의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다. 이들은 2013년 4월1일 100억원, 6월24일 71억원, 8월2일 38억원, 10월11일 138억원 등으로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같은해 8월 안씨와 함께 성남시 도천동 땅을 모 신탁으로부터 매입하는 과정에서 위조된 잔고증명서(4월1일자 100억원)을 제출한 혐의(위조사문서행사)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최씨와 안씨는 같은해 10월 매수한 도천동 땅을 안씨의 사위 등의 명의로 등기한 혐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도 적용돼 기소됐다.

이에 대해 최씨의 변호인은 “잔고증명서는 속아 만들어 준 것”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씨의 변호인인 이상중 법무법인 원 변호사는 27일 “제 의뢰인(최씨)은 수십 억 사기 피해자”라며 “사기행각을 벌인 안모씨는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관련민사소송에서도 최씨가 승소했지만 원금조차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제 의뢰인은 피해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안씨의 말에 속아 잔고증명서를 만들어줬다”며 “2015년 안씨를 사기로 고소한 사건 수사과정에서도 (최씨는) 문건이 허위임을 인정하고 잘못한 부분은 처벌받겠다는 의사를 이미 밝혔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시 거액의 사기 피해를 당한 점, 그 문건으로 피해를 보았다는 이해 관계자 그 누구도 피해를 주장하지 않고, 고소를 제기하지도 않은 상황인 점이 고려되어 따로 입건되거나 기소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현재까지도 그 문건으로 인해 피해를 보았다는 이해 관계자가 고소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며 “이번에 법무부에 진정서를 제출한 노모씨는 잔고증명서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인데, 피해를 입은 것도 아닌 제3자가 진정서를 낸 사건에서 제 의뢰인이 입건되어 기소되는 것 자체가 극히 이례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최씨는 불찰을 인정하고, 검찰 수사과정에서 모두 사실대로 진술했다”며 “향후 진행될 재판에서도 겸허하고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