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원, 원고인 미국 동요 작곡가 패소 판결
인기 동요 ‘상어가족'(아기상어) 제작사가 저작권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이정권 부장판사는 23일 미국 동요 작곡가 조니 온리(본명 조나단 로버트 라이트)가 상어가족을 만든 국내 기업 스마트스터디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상어가족은 교육 콘텐츠를 제작하는 스타트업 스마트스터디가 2015년 제작한 동요다. 이 동요와 함께한 춤 영상(Baby Shark Dance)이 현재 유튜브 누적 조회수 90억회를 넘겨 역대 1위를 기록하는 등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스마트스터디는 북미권에의 구전동요를 편곡해 상어가족을 제작해 조니 온리의 저작물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구전동요는 저작권이 없어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