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어린이 개인정보 수집’ 거액 벌금

1억7천만불…어린이용 영상 댓글삭제 1월부터 실시

“벌금 분기순익 2% 도 안돼…충분하지 않다” 비판도

 

유튜브가 어린이들의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한 혐의로 벌금 1억7000만달러(약 2047억원)를 지불하고 새로운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취하기로 미 연방거래위원회(FTC)와 합의했다.

4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FTC와 뉴욕 검찰은 소비자단체 고발로 시작한 약 1년에 걸친 조사 끝에 유튜브와 이같이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유튜브 측은 합의안에 명시된 혐의에 대해 인정도, 부인도 하지 않았다. 유튜브와 그 모회사 구글의 어떤 경영진도 따로 처벌받지 않았다.

수전 워치츠키 유튜브 최고경영자(CEO)는 내년 1월부터 만 13세 이하 어린이용 영상에 댓글 기능을 삭제하고 개인정보 수집을 중단하는 등 전반적인 개선조치 시행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튜브는 “우리는 어린이용 영상을 보는 사람은 실제 나이와 상관없이 어린이로 간주하고 이에 따라 개인정보를 취급할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이 합의안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FTC 내에서 나오고 있다. FTC와 뉴욕주가 산정한 벌금 1억7000만달러는 구글이 지난 분기에 올렸던 순이익의 2%도 채 되지 않는다.

실리콘 밸리에 비판적이었던 조시 하울리(공화·미주리) 상원의원은 이 벌금이 “개인정보가 침해당한 모든 미국 어린이들의 부모에 대한 모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로힛 초프라 FTC 위원도 “구글이나 유튜브가 나이 어린 이용자들을 이용하는 것을 막기엔 이 벌금이 너무 약하다”며 “유튜브는 아이들을 동요나 만화, 다른 콘텐츠로 꾀어 계속 광고를 보도록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이 합의안에서 유튜브는 ‘어린이의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연방법’을 위반하지 않을 의무를 져야 한다고 명시됐지만 어린이 보호단체는 처음부터 유튜브가 이 법을 위반하는 것이 허용되지 말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튜브에 이어 구글도 규제당국의 관심권에 있다. 법무부는 구글의 검색 플랫폼이 반독점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다. 다음주에는 여러 주에서 검찰들이 조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