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최종승소…실제 입국엔 걸림돌 남아

법무부 “유관기관 협의 후 입국금지 해제 등 결정”

관할 총영사관서 다시 비자발급 거부할 가능성도

 

병역기피 논란으로 입국금지 조치가 내려지며 비자발급이 거부된 재미동포 가수 유승준씨(미국명 스티브 유·44)가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2002년 입국금지 처분을 받은지 18년 만이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이 확정됐더라도 입국금지 해제에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고, 영사관이 다시 비자발급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는 등 유씨의 실제 입국까지는 걸림돌이 남아있는 상태다.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며 ‘국방의 의무를 다하겠다’던 유씨는 2002년 1월 출국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이 면제됐다.

비난여론이 일자 법무부는 2002년 2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유씨 입국금지를 결정했다. 유씨는 2015년 9월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비자(F-4)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한달 뒤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1, 2심은 LA총영사관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은 판단을 달리했다.

대법원은 “LA총영사는 법무부장관의 입국금지결정에 구속된다는 이유로 해당 사증발급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다시 열린 2심은 지난해 11월 “LA총영사관은 13년7개월 전 입국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사증발급 거부처분을 했다”며 “관계 법령상 부여된 재량권을 적법하게 행사했어야 하는데도 이를 전혀 행사하지 않았다”고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유씨 손을 들어줬다.

LA총영사관은 대법원에 재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지난 12일 파기환송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유씨는 비자발급을 다시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법원 확정판결에도 유씨 입국이 바로 가능한 건 아니다. 2002년 2월 병무청 요청에 따라 법무부가 내린 입국금지 조치가 철회돼야 한다.

출입국관리법 11조3항은 대한민국 이익이나 공공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에 대해 법무부장관이 입국을 금지하도록 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유씨에 대한 입국금지를 아직 해제하지 않은 상태다. 법무부 관계자는 “유관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절차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사관이 유씨에 대한 비자발급을 다시 한 번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7월 유씨 승소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면서 해당 비자발급 거부가 위법한 이유로 크게 △총영사관이 주어진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아 유씨가 입을 불이익을 셈하지 않고 처분을 내린 점 △처분 통보에 절차적 하자가 있는 점을 들었다.

대법원 판결의 취지가 비자발급 거부시 절차 위반쪽에 무게가 실려 있는 만큼, 영사관이 검토 후 정당한 절차를 거쳐 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유씨의 실제 입국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유승준/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