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비자거부 파기환송심 11월15일 선고

서울고법, 첫 재판서 양측 변론 뒤 선고기일 지정

유씨측 “대법 판례 취지 맞게 위법성 판단해달라”

병역기피 논란으로 입국금지 조치가 내려지며 비자 발급이 거부돼 17년여간 한국에 오지 못했던 가수 유승준씨(미국명 스티브 유·43)의 파기환송심 결론이 11월15일 나온다.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한창훈)는 20일 유씨가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주재 한국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파기환송심 1회 변론기일에서 선고기일을 11월15일 오후2시에 연다고 밝혔다.

한 시간 가량 진행된 첫 변론기일에서는 유씨 측 대리인은 비자 발급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유씨 대리인은 “제한없는 입국금지를 이유로 비자 발급 불허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에) 재외동포법 취지의 입법 목적과 비례원칙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명확한 이야기”라며 “대법원 판례 취지에 맞게 사증거부 위법성을 명확히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영사관 측은 “과거 유씨는 장인이 사망했을 때 일시적으로 2박3일 (우리나라에) 들어온 적이 있다”며 “관광비자를 신청하면 충분히 그 목적이 달성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당사자들의 변론을 듣고 바로 선고기일을 정하고 재판을 마쳤다.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며 ‘국방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던 유씨는 2002년 1월 출국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이 면제됐다.

비난여론이 일자 법무부는 2002년 2월 출입국관리법 11조 1항 3·4호, 8호에 따라 유씨 입국금지를 결정했다. 유씨는 2015년 9월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비자 F-4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그해 10월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주LA총영사관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은 “‘주LA총영사는 법무부장관의 입국금지결정에 구속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사증발급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다시 열리는 2심이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기존 판단을 뒤집을 확률이 높으며, 이 경우 유씨에게는 한국 입국 길이 열리게 된다. 다만 법무부가 내린 영구입국금지에 대한 해제 여부에는 국민 여론도 작용할 것이란 관측이다.

실제 유씨의 입국을 금지해달라는 국민청원이 등장해 20만명이 넘는 동의를 받았고, 청와대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면 비자발급과 입국금지에 대해 판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승준/’본격연예 한밤’ 캡처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