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모기지 1년간 안내도 된다

인슬리 주지사 “금융기관들과 협의해 상환 유예 조치”

주정부, 렌트 유예 문제 해결나서…일단 렌트는 동결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워싱턴주 주택소유주들은 앞으로 1년간 모기지를 내지 않아도 된다.

제이 인슬리 주지사는 31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주택 소유주들이 최대 12개월간 모기지를 연기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주정부 금융태스크포스팀이 현재 모기지를 갖고 있는 금융기관들과 협의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모기지 유예조치는 앞으로 1년간 모기지 상환을 연기할 수 있으며 모기지를 예정된 시간안에 내지 않아도 이자나 벌금이 붙지 않으며 차압이 이뤄지지도 않는다. 결국 이번 사태로 인해 모기지를 연기할 경우 모기지 상환 기간은 그만큼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주 정부는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면 모기지를 상환하는 것이 맞다”면서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모기지를 갚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주택소유주들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킹ㆍ스노호미시ㆍ피어스ㆍ킷샙ㆍ서스턴 등 시애틀지역 카운티들은 현재 4월30일이 마감한 재산세 납부시한도 일단 한 달 정도 연장해준 상태다. 이로 인해 주택을 소유한 주민들은 모기지나 세금 납부에 있어서는 다소 여유를 갖게 됐다.

하지만 렌트로 사는 주민들은 현재로선 렌트를 낼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워싱턴주 정부가 코로나사태가 발생했을 당시 렌트를 내지 못하더라도 1개월간 퇴거를 시키지 못하도록 조치를 했지만 렌트를 계속 내지 않을 경우 퇴거 조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시애틀시의회는 최근 코로나19 기간 동안에는 렌트를 올리지 못하도록 동결하는 방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시의회는 또한 렌트나 모기지를 당장 내지 않고 후에 낼 수 있도록 유예하는 ‘모라토리엄’을 선언해줄 것을 워싱턴주지사와 연방 의회 등에 요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워싱턴주 정부는 이 같은 요구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모기지는 금융기관과 협의를 통해 1년간 유예할 수 있도록 했지만 렌트의 경우 렌트를 받는 개인 등도 역시 어려움에 처하게 됨에 따라 이들에게 어떻게 지원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시애틀N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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