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달 의원 “미주한인의 날 축하합니다”

한인 밀집지역인 조지아주 제7지역구의 롭 우달 연방하원의원(공화)이 13일 제117주년 미주한인의 날을 맞아 지미 고메즈(민주, 캘리포니아 제34지역구) 의원과 함께 한인사회에 의회 차원의 초당적 축하 성명을 보내왔다. 이 성명을 인공지능(AI) 번역기인 파파고(papago.naver.com)의 도움을 받아 번역해 소개한다. /편집자주

민주 고메즈 의원과 의회 차원 초당적 축하메시지

한인 이민사는 민주주의와 아메리칸 드림의 증거

이산가족 상봉법, 입양인 시민권 부여법 등 소개

 

 

117년 전 1월 13일 추운 겨울, 100명 이상의 한국 이민자들이 하와이 호놀룰루에 도착했다. 길고 위험한 항해 끝에 이 이민자들은 마침내 이곳 기회의 땅에서 더 나은 삶을 찾았다. 그리고 한 세기 이상 동안, 우리 공동체는 한국계 미국인 친구들과 이웃들에 의해 더 부유하게 되었다.

‘미주한인의 날’은 민간과 공공 부문에서부터 예술, 음식, 교육, 기업가정신의 세계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가 미국 생활에 기여한 수많은 공헌을 인정하는 기회다. 1903년 우리나라에 도착한 이후부터 농민, 임금 노동자, 각 산업분야의 일꾼으로 시작하여, 한국 이민자들의 이야기와 그 뒤를 이은 그들의 후손들과 다른 이민 단체들의 성공은 많은 미국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 중 하나이다.

미국에서 가장 큰 한인 사회의 의회 대표로서, 우리는 우리 지역의 다양성에 큰 자부심을 갖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자랑스러운 한국계 미국인들이 그들의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엮은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우리는 함께 축하하고, 함께 빵을 나누고, 각자의 문화에 대해 함께 배운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한인회와 우리 지역사회에서 한국계 미국인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한인회, 그리고 전국적으로 수천 명의 풀뿌리 회원들이 지지하고 있는 미주한인유권자연대(KAGC)와 같은 전국적인 네트워크의 도움으로 그들의 공동체, 한국계 미국인들의 목소리가 전국에 울려퍼진다.

의회 의원으로서, 우리는 그들이 하원에서 반향을 일으킬 수 있도록 그러한 목소리들을 증폭시키는 독특한 역할을 한다. 우리가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는 나라에서 사는 것은 축복받은 일이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소중한 일이다. 모든 사람에게 자유를 주고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노력하는 나라. 그것은 우리의 민주주의와 아메리칸 드림의 증거다.

그러나 모든 민주주의와 함께 당파적 통치의 위험이 따른다. 여기 워싱턴에서 우리의 몫을 주장하다 그 효과가 마비되어 의미 있는 법안이 입법되는 것을 막는 것을 너무 자주 목격했다. 그러나 미주한인의 날에 우리는 의회 동료들에게 정치는 제쳐두고 우리 한인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몇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예를 들어, Divised Families USA에 따르면, 약 10만 명의 한국계 미국인들이 한국전쟁 이후로 가족과 떨어져 있었다고 한다. 미국과 북한은 공식적인 통일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북한과 남한은 2000년 이후 분단된 가족을 위해 20번 이상의 상봉을 했다. 하지만 한국계 미국인은 제외됐다.

지난 3월 코리아 코커스(Korea Caucus)는 미국 국무부가 한국계 미국인을 북한 가족과 재회시키기 위해 한국 관리들과 협의하고 북한 인권특사의 빈자리를 메우도록 지시하면서 H.R. 1771을 승인했다.

하원은 이 어려운 주제에 대한 인식을 높인 여러 결의안을 제출했지만, 이 법안은 국무부가 이 비극을 해결하기 위한 외교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슬프게도, 이 가족들은 한국전쟁 이후로 이산가족으로 살고 있으며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시 볼 자격이 있다. 북한에 친척이 있는 미국인은 70대, 80대, 90대. 시간은 그들의 편이 아니며 그들과 그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구호품을 제공하는 것은 의회의 역할이다.

의회가 통과시켜야 할 또 다른 초당적 법률은 H.R. 2731 – 2019년 채택 시민권법이다. 입양권 캠페인에 따르면, 1945년에서 1998년 사이에 미국 가정에 입양된 25,000에서 49,000명의 아이들이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리고 그들 대부분은 성인이 될 때까지 시민권 상태조차 알지 못했다.

과거에는, 해외에서 아이를 입양한 미국 가정들은 그들의 입양된 아이들을 위해 귀화시키고 시민권을 얻기 위해 길고 비용이 많이 드는 과정을 거쳐야 했다. 2000년 아동시민법은 입양된 자녀를 귀화시키기 위해 입양된 가정이 지원할 필요가 없게 했다. 그러나 2000년 아동시민법은 제정 당시 만 18세 미만인 입양아에게만 적용되었다. 같은 딜레마에 봉착했지만 법 시행 전에 성인까지 간 입양아에게는 소급 적용하지 않았다.

민주당과 공화당은 요즘에 별로 동의하지 않지만, 만약 우리 두 사람이 이 제안들을 지지하기 위해 함께 모일 수 있다면, 확실히 우리의 동료들은 우리의 선례를 따르고 우리가 대표하는 지역사회를 지원하기 위한 의미 있는 개혁을 만들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2005년, 양당은 한인사들의 기여를 인정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 첫 한국인 이민자들의 도착을 기념하기 위해 1월 13일을 “미주한인의 날”로 정했다. 이제, 한국계 미국인 가정과 그들이 고향이라고 부르는 지역사회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함으로써 그들의 후손들을 기리자.

롭 우달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