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변 못가린다고 3살아이에 뜨거운 물 부어

뉴저지 29세 여성, 룸메이트 아이 학대혐의로 기소

 

아파트 마루바닥에 소변을 봤다는 이유로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3살짜리 아이의 다리에 뜨거운 물을 부은 29세 뉴저지 여성이 기소됐다.

21일 뉴저지 온라인 뉴스 NJ.COM에 따르면 에섹스 카운티에 거주하는 패트리샤 부찬(29)은 지난해 12월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3살 아이를 학대한 혐의로 최근 기소됐다. 그녀는 욕조에서 아이의 옷을 벗긴 뒤 몸 아랫부분에 뜨거운 물을 부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아이는 룸메이트인 나타샤 스미스(여,40)의 아들이었으며 스미스와 애인인 호머 시어시(44) 역시 아이를 구타한 사실이 밝혀져 아동학대 혐의로 체포됐다.

다섯 아이의 엄마인 부찬의 아파트에는 부찬의 어머니와 여동생 그리고 이모, 룸메이트인 스미스와 시어시 등을 비롯해 10여명이 함께 거주하고 있었으며 부찬을 비롯해 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어른 6명 모두는 아동학대 및 방조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뉴저지주 언론은 이 아파트를 ‘공포의 집(House of Horrors)’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이 같은 범죄행각은 해당 아이가 다리에 화상을 입은 것을 수상히 여긴 유치원 교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밝혀졌다.

Essex County Prosecutor’s Office via NY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