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출금지’에도 식당 위생검사는 한다

카운티 보건국, 투고-배달 업소 대상 실시

검사 횟수는 평소의 4분의 1 정도로 줄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외출금지령으로 식당의 매장내 영업이 금지됐지만 카운티 보건국의 위생검사는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귀넷카운티 보건국은 지난 2일 5개 식당, 3일 4개 식당에 대해 위생검사를 실시했다. 이 가운데는 한인이 운영하는 중식당도 포함돼 있었으며 이 식당은 A평가를 받았다.

보건국은 조지아주에 비상사태가 선포되기 전인 지난달 12일에는 21개 식당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바 있어 매장 영업금지 이후 검사 빈도가 4분의 1 이하로 떨어진 것이다.

위생검사 성적표 샘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