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발급중단, 한인 신청자 영향은?

한해 그린카드 100만여명…최대 11만명 가량 지체 예상

I-485 신청은 계속 접수…인터뷰 못해 사실상 중단상태

각종 융자로 수익 창출못할 내년에는 스폰서도 힘들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2일 향후 60일간 영주권의 신규 발급을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행정명령이 한인 신청자들에게 미칠 영향을 전문가에게 물어 소개한다. <도움말=위자현 변호사. 아래 사진>/편집자주

◇ 일부선 11만명 영향 예상…실제론 훨씬 적을 것

미국의 한해 영주권 발급량은 지난해 기준으로 약 100만건에 달한다. 이와 관련, 이민정책연구소(MPI)는 이번 행정명령으로 11만명 가량이 피해를 입을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이번 중단 조치가 취업영주권 신청자와 영주권자의 가족초청에만 적용되며 시민권자의 가족초청은 제외되기 때문에 실제 피해자는 훨씬 적을 것으로 보인다. 전체 영주권 발급자의 절반 가량이 시민권자의 가족초청에 의한 것이기 때문이다.

위자현 변호사는 “이미 지난달 중순부터 영주권을 위한 인터뷰가 모두 중단돼 사실상 영주권 발급 프로세싱이 정지된 상태”라면서 “현재 모든 과정을 끝내고 카드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한인들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위 변호사는 “노동허가가 있기 때문에 체류를 하면서 기다리면 되지만 자녀의 대학 장학금 신청 등을 위해 하루라도 빨리 영주권이 필요한 분들은 걱정이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해외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55만명 가량된다”면서 “한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한 가족이민 대상자 등은 시민권자 초청의 경우 계속 영주권을 발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 스폰서 기업들 수익 사라질 내년이 더 문제

당장 2개월간의 영주권 발급 중단보다는 올해 코로나19 경제위기로 스폰서를 해줘야할 한인 업체들이 스폰서 자격을 갖추지 못할 내년이 더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위 변호사는 “올해 어려운 회사 사정 때문에 페이첵보호프로그램(PPP) 융자 등을 받는 업체들이 많은데 수익이 줄어들거나 마이너스를 기록하게 되면 내년도 스폰서 재정 자격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위 변호사는 “이민국이 코로나19의 특별한 사정을 감안해 2020년 재정 기록에 예외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스폰서 자격을 갖추지 못하는 업체가 많아질 것”이라며 “지금도 영주권 신청 페티션인 I-485 등 모든 서류의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속을 서두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위 변호사는 “이번 대통령의 조치는 실질적인 이민 제한에 중점을 두기 보다는 지지자들에게 ‘미국인 일자리 우선’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한 정치적인 선언에 가깝다고 본다”면서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더욱 강력하면서도 실질적인 이민제한 조치들이 대거 등장할 것으로 보여 우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