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차원서 동물학대 금지…최대 7년형

 트럼프 대통령, 초당적 동물학대 및 고문방지법 서명

연방정부 차원에서 동물 학대범을 처벌하는 초당적 팩트 법안(PACT Act·Preventing Animal Cruelty and Torture)이 2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명하면서 공식 발효됐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올해 상원과 하원을 통과한 팩트 법은 동물을 압사시키거나 태우는 일, 익사 또는 질식시키는 행위, 뾰족한 물체 등으로 찌르는 것 혹은 그 외 동물의 신체에 심각한 상처를 남기는 폭력적 행동들을 불법으로 규정한다. 위반 시에는 벌금과 최대 7년 징역형에 처하게 된다.

팩트 법은 테드 도이치 하원의원(민주·플로리다)과 번 부차난 하원의원(공화·플로리다)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작은 동물들을 발로 ‘짓밟아'(crush) 죽이는 끔찍한 영상이 퍼진 뒤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기 위해 지난 2010년 제정된 기존 법에서 범위를 확대했다.

법을 지지한 의원들은 팩트 법이 동물싸움(animal fighting)을 금지하며, 동물을 고문하고 죽이는 장면을 담은 영상을 제작·판매하는 경우만 범죄 행위로 규정하는 현행법의 공백을 메울 것이라고 말했다.

키티 블록 미 휴먼 소사이어티 회장은 “모든 주(州)들은 동물학대와 관련한 법을 가지고 있지만 연방정부의 금지 없이는 여러 관할권에 걸쳐져 있거나 공항·군사 기지·기타 연방 관할권인 지역에서 발생한 학대 사례를 기소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또 동물학대 장면을 담은 영상 등은 온라인을 통해 주 경계를 넘나들기 때문에 이런 범죄는 연방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팩트 법은 동물 권리 단체뿐만 아니라 연방 차원에서 ‘사람한테도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 동물 학대자들을 저지할 방법’을 원하는 수많은 법 집행 관계자들한테도 지지받았다고 WP는 전했다.

여전히 맹점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예를 들어 비영리단체 동물보호법률기금(ALDF)은 팩트 법은 ‘심각한 신체적 부상’보다 낮은 강도는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주먹으로 때리는 행위 등은 법이 규정한 잔인함의 기준에 충족하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은 인도적인 안락사, 식량을 얻기 위한 도살, 레크리에이션 목적의 사냥(hunting)·덫 치기(trapping)·낚시, 의료 및 과학적 연구, 통상적인 동물 관리 관행,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 등은 예외로 남겼다.

팩트법에 서명하는 트럼프 대통령/White Hou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