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의회, 월남전 참전 한인 의료혜택 법안 추진

민주당 하원의원들, 보훈처 의료보험 혜택 부여 법안 상정

미국 시민권 취득자 대상…한인 앤디 김 의원도 발의 참여

 

연방 의회가 한국군으로 베트남전에 참전했다가 도미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한인 참전용사들에게 연방 보훈처(VA)의 의료보험 혜택을 주는 법안(HR 5590)을 본격 추진한다.

28일 군사전문지인 밀리터리 타임스에 따르면 연방 하원의 길 시스네로스 의원(캘리포니아)은 이같은 내용의 ‘코리안 아메리칸 VALOR(Vietnam Allies Long Overdue for Relief)’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의 발의에는 시스네로스 의원 외에도 유일한 한인 하원의원인 앤디 김(뉴저지)과 그레이스 멩(뉴욕), 쥬디 추(캘리포니아)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참여했다.

현재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한인 베트남전 참전용사는 약 3000명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에 따르면 제1, 2차 세계대전에서 미국의 동맹군으로 싸웠던 유럽출신 이민자들은 그동안 보훈처의 의료보험 혜택을 받아왔지만 한인 베트남전 참전용사들은 이같은 혜택에서 제외됐었다.

해당 법안은 지난 13일 발의됐으며 대상은 대한민국의 군인으로서 1962년 1월9일부터 1975년 5월7일 사이 베트남 현지에서 복무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이다.

시스네로스 의원은 “한국인 참전용사들은 베트남전에서 미군과 같은 의무와 영예, 그리고 용기를 갖고 함께 복무했다”면서 “이제 우리가 그들의 힘이 되어줘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미군 통계에 따르면 베트남전 기간동안 4400여명의 한국군이 전사했고 1만7000명 이상이 부상을 당했다. 특히 많은 생존자들이 ‘에이전트 오렌지’ 등 화학무기에 노출돼 심각한 후유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HR5590 법안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