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 “대학, 백신접종 의무화 가능” 첫 판결

인디애나대학교 학생들 학교 방침에 반발해 제기한 소송 기각

법원 “공공보건이라는 더 큰 목적의 정부 결정에 무게 놓여야”

[로이터=연합뉴스]

[로이터=연합뉴스]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를 둘러싼 대학과 학생들 간 이견에 대해 미국 연방법원이 대학 측 손을 들어주었다.

연방법원 인디애나 북부지원은 19일 “인디애나대학이 교내 모든 학생과 교수·교직원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요구할 수 있다”며 대학 측 결정에 반발해 학생들이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인디애나대학은 지난 5월 “올가을 학기에 캠퍼스로 복귀하려는 학생은 코로나19 백신을 반드시 접종해야 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또 “백신을 맞지 않은 학생은 수강 신청이 취소되고, 교내 활동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주 심리를 진행한 데이먼 레티 판사는 “지금까지 확인된 바로는 인디애나대학이 공공보건이라는 합법적인 목적으로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소송 기각 판결을 내렸다.

레티 판사는 “아직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의료 행위에 학생들이 거부감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더 큰 목적을 가진 정부 결정에 무게가 놓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건강상의 문제 또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학생은 대학 측에 의무 면제 신청을 해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거나, 올가을 학기에 휴학하거나, 다른 학교에서 수강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고 부연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 연방법원이 대학의 코로나19 백신 의무화 조치를 합법으로 인정한 첫 번째 판례”라고 보도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 시작되는 2021-2022 학기를 앞두고 학생들의 캠퍼스 복귀 조건으로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대학이 늘면서 이에 대한 논란도 커지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지금까지 약 400개 대학이 백신 접종 의무화 결정을 내렸으며, 일부 대학 학생들이 소송을 제기하거나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인디애나대학 측은 “법원의 판결 덕분에 올가을 학기에 학생 전원이 안전하게 캠퍼스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수 있게 됐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학생 측 소송 대리를 맡은 제임스 보프 변호사는 “개인이 강력히 거부하는 일을 정부가 강제하고, 이 과정에서 개인의 신체가 해를 당하고 있다”며 항소 가능성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