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렵게 한국 갔는데”…수도권 오후 6시 이후 사실상 통금

‘4명 있다가도 6시 넘으면 2명만’ 수도권 4단계,  12일 시행

은행 영업단축·택시 탑승제한…GX류 운동시 120bpm이하

90평 이상 편의점은 10시 이후·유흥시설은 전면 ‘영업중단’

12일부터 한국 수도권에서는 오후 6시 이후 2명까지만 사적으로 만날 수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개인은 과태료 10만원을 내게 되며 방역수칙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다수 위반 사례를 만든 사업장은 최고 과태료 300만원을 물 수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로 인해 수도권에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 단계인 4단계가 12일 0시(한국시간)를 기해 시행됐다. 이에 따라 어렵게 자가격리 면제서를 맞아 한국을 방문한 미주 한인들도 각종 모임과 외출 등에 제약을 받게 된다.

1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수도권에 12일 오전 0시부터 25일까지 오후 24시까지 2주간 4단계 조치와 추가 방역수칙이 적용된다. 이후로는 유행 상황에 따라 4단계가 연장되거나 단계가 하향 조정될 수 있다.

정부는 청장년층, 소규모의 모임·접촉을 중심으로 감염이 급속도로 확산되자 수도권 전 지역에서 모임, 이동 등 사회적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거리두기를 최고 수위인 4단계로 상향 조정했다.

서울의 주간 일평균 환자수는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410→431.1→461.9명’으로 4단계 기준(주간 일평균 환자수가 389명 이상, 3일 지속)을 충족했다. 서울, 경기, 인천 모두 현재 유행 상황에 공동 대응하기로 해 12일부터 4단계 조치가 적용된다.

11일 서울 마포구 홍대거리의 버스킹존에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버스킹 금지를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백신 접종으로 매출 회복을 기대했던 상인들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4명 모였더라도 오후 6시, 2명은 헤어져야…”일부 예외 인정”

조치를 세부적으로 따져보면 오후 6시 이전에는 최대 4명까지 사적으로 만날 수 있지만, 6시 이후에는 2명까지 만날 수 있다. 3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는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적용된다.

백신 접종자의 ‘백신 인센티브’는 철회됐다. 직계가족 모임, 사적모임, 다중이용시설, 종교활동 및 소모임에 참여하는 경우 모임·이용 인원 기준에 포함되며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등 백신 인센티브가 철회됐다

다만 동거가족은 오후 6시 이후 3명 이상이 집 밖 식당에서 외식할 수 있다.

반면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던 직계가족의 모임은 오후 6시 이전 4인, 이후에는 2인으로 제한된다. 타지에서 수도권을 방문해 제사를 지낼 경우 오후 6시 이후에는 2인까지만 가능하다.

아동·노인 돌봄을 위한 일부 예외는 인정됐다. 조부모처럼 동거하지 않은 채 아이를 돌볼 직계가족은 사적모임 인원 제한에서 제외된다. 직계가족은 아니지만 아이를 돌보는 인력의 돌봄 활동도 예외다.

상견례의 인원도 제한되며, 결혼식과 장례식에는 친족만 최대 49명까지 참석할 수 있다. 대규모 행사는 모두 금지되며 1인 시위 외에는 집회도 할 수 없다.

오후 6시 이후, 택시 탑승도 2명으로 제한된다. 친구나 직장동료 3명이 6시 이후 택시를 타면 방역위반이다. 3명 이상 지하철과 버스를 함께 타는 것까지 막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최대한 지인과 거리를 두고 이용해야 한다.

등산도 헤어지거나 2명만 남아야 한다. 4명이 등산하다 6시가 넘어 함께 하산하면 2명이 거리두기를 위반한 셈이 된다. 실외 골프는 캐디를 제외한 2명만 함께 골프를 칠 수 있다.

팀스포츠의 경기는 시설관리자가 방역관리자로 지정된 영업시설만 사적모임 인원제한 예외를 허용한다. 풋살은 경기 인원의 1.5배인 15명, 야구는 한 팀을 9명으로 간주해 최대 27명까지 모일 수 있다.

경로당이나 복지관 등에서의 활동은 사적모임으로 간주하지 않아 인원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적용 하루 앞둔 11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유흥주점이 불이 꺼져 있다.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에서 집합금지 대상은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이 적용되지만, 정부는 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유흥시설 전체에 대해 집합금지를 확대하기로 했다.

◇실내체육시설 러닝머신 시속 6㎞·에어로빅 음악 120bpm 이하

다중이용시설은 영업이 중단되거나 운영시간에 제한이 있다.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은 이달 25일까지 2주 더 문을 닫아야 한다.

당초 새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유흥·단란주점이 오후 10시까지 운영 가능했으나, 수도권 4단계 추가 방역조치로 인해 집합금지 대상에 포함됐다.

식당, 카페, 영화관, PC방, 독서실, 학원, 실내체육시설, 시설면적 300㎡(약 90평)가 넘는 소매종합업 편의점, 공연장은 오후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다.

공연장의 경우 4단계에서도 지정좌석제를 운영한다면 최대 5000명까지 콘서트와 공연을 관람할 수 있다. 다만 공연법에 의해 정규 공연시설 외 임시공연 형태의 실내외 공연은 허용되지 않는다.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 종교시설은 비대면 예배만 가능하다.

실내체육시설은 오후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지만 운동 종목이나 시설 종류마다 수칙이 세부적으로 다르다. 탁구는 시설 내 최대 2시간 머물 수 있다. 복식 경기와 대회는 열 수 없다.

그룹댄스 운동, 스피닝, 에어로빅, 핫요가, 체조교실, 줄넘기 등 GX류 운동은 음악 속도를 100~120bpm으로 유지해야 한다. 싸이의 ‘강남스타일’, 빅뱅의 ‘마지막 인사’, 클론의 ‘쿵따리 샤바라’ 등의 곡은 신나고 경쾌한 느낌을 주는데 120bpm을 넘어 들을 수 없다.

피트니스에서 러닝머신 속도는 시속 6㎞ 이하여야 하고 샤워실은 쓸 수 없다. 숨이 가빠지는 운동을 할 때 비말(침방울)과 땀이 튀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에서다.

교육시설의 경우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모두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된다. 어린이집은 휴원한다. 직장 근무는 제조업을 제외한 사업장에는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를 권한다.

은행업계는 선제적으로 수도권 지역 은행 영업점의 영업시간을 23일까지 1시간씩 단축한다. 12일부터 기존 오전 9시~오후 4시였던 영업시간이 오전 9시 30분~오후 3시 30분으로 단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