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틀랜타 학교들 왜 이러나?

헨리카운티 고교, 성폭력 피해 여학생 정학

메트로 애틀랜타의 공립학교에서 성폭력 사건 은폐 의혹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헨리카운티의 한 고교에서도 비슷한 의혹이 제기됐다. (귀넷카운티 사건 링크)  (페이엣카운티 사건 링크)

14세의 올라(Ola) 고교 재학 여학생의 어머니인 발레리 존슨씨는 27일 CBS 46 뉴스와 인터뷰를 갖고 “지난 22일 학교에서 18세의 시니어 남학생이 방과후 수업을 기다리던 딸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고 사타구니 부분을 만졌다”고 주장한 뒤 “하지만 학교는 어처구니 없이 내 딸을 정학처분했다”고 말했다.

존슨씨에 따르면 딸은 곧바로 주변에 있던 교사에게 이같은 사실을 말했지만 해당 교사는 피해 소녀의 안부는 묻지도 않고 가해 남학생의 이름도 확인하지 않은채 학생들을 모두 하교시켰다. 해당 교사는 다음날 아침에야 학교에 보고를 했고 학교측이 감시카메라를 확인해 가해 남학생을 찾아냈다.

특히 학교측은 해당 사건에 대한 징계 청문회가 오는 30일 열린다며 그때까지 피해 여학생을 정학 처분했다. 존슨씨는 “피해를 당한 내 딸을 오히려 징계해 수업의 기회까지 박탈하다니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존슨씨 가족의 변호사인 앨리슨 크레인은 “이것은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18세의 시니어 가해자는 성인이며 14세의 피해자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미성년자 성범죄에 해당한다”면서 “특히 학교는 이같은 법률을 무시하고 미성년 피해자에게 징계처분을 내렸기 때문에 그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