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갚아도 된다?”…코로나19 특별융자 총정리

문답으로 풀어보는 PPP(Paycheck Protection Program)

 

경기부양법안, 스몰비즈니스 위해 3290억달러 배당

8주간 직원임금-렌트 등 상환안해도 되는 ‘Forgiven’

6월말전에 신청해야…자영업자, 우버 기사 등도 가능

 

트럼프 대통령이 27일 서명해 발효된 역사적인 2조2000억달러 규모의 코로나19 경기부양법안(CARES Act)에 포함된 스몰비즈니스 특별 융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총 3290억달러가 배당된 이 프로그램의 공식명칭은 PPP(Paycheck Protection Program). 말 그대로 스몰비즈니스의 도산을 막아 고용된 근로자들의 임금을 보호하자는 취지이다. 즉, 융자를 해주는 목적이 직원들의 임금을 보장해주려는 것이다.

물론 융자금액을 사업체의 렌트나 모기지, 유틸리티 등을 내는데 사용해도 되며 모든 사용 내역을 정부에 투명하게 보고해야 한다. PPP의 내용을 문답형식으로 풀어본다.

Q. 어떤 업체가 신청할 수 있나?
A. “우선 고용인 500명 이하의 중소기업이나 비영리단체가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자영업자와 Gig Worker(우버 드라이버 처럼 조직에 속해있지 않으면서 수입을 올리는 계약직 근로자)도 신청할 수 있다. 단 올해 2월15일 이전부터 사업체가 존재했어야 하며 임금과 함께 각종 세금을 납부했어야 한다.

Q. 누가 융자를 해주나?
A. “융자의 주체는 SBA(연방 중소기업청)이지만 실제 융자는 SBA가 지정한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집행한다. 융자 신청도 이들 금융기관에 해야 한다.”

Q. 얼마까지 대출이 가능한가?
A. “임금 지불 규모에 따라 최대 1000만달러까지 가능하다. 올해 1~2월 실제 직원들의 페이롤 총액에 따라 금액이 결정되며 이율은 최고 연 4% 수준이다. SBA는 “최근 12개월동안 월평균 페이롤의 2.5배까지 가능하다”고 밝혔다.”

Q. 융자금을 어디에 써야 하나?
A. “무엇보다 직원들의 인건비(오너 포함)에 사용해야 한다. 퇴직금과 연금, 각종 보상금으로 지불할 수도 있고 회사가 지불해야 하는 소득세, 사회보장세 등에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직원들의 그룹 건강보험을 갖고 있는 회사는 융자금으로 보험료를 납부해도 된다.
또한 회사의 모기지나 렌트, 유틸리티, 각종 이자를 갚는데 사용해도 된다. 단 1인당 10만달러 이상의 임금을 이 돈으로 지불해서는 안된다.”

Q. 갚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가 있다.
A. “직원들에게 제공한 임금과 건강보혐료, 각종 혜택은 모두 갚지 않아도 된다. 또한 모기지와 렌트, 유틸리티도 상환하지 않아도 되는(forgiven) 조건이다. 단 8주(8 weeks) 동안만 이러한 혜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후의 임금과 비용은 모두 갚아야 한다.
또한 감면받은 금액이 융자 총액을 넘어서는 안된다. 즉 8주만 회사를 유지하고 문을 닫으면 융자금을 모두 갚아야 한다. 상환을 면제받으려면 기존 직원을 모두 유지해야 하며 지난해 임금의 최소 75%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특히 상환하지 않고 감면받은 금액이 나중에 과세용 소득(taxable income)으로 잡히지 않기 때문에 업주 입장에서는 매우 유리한 조건이다.”

Q. 직원 유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달라
A. “8주간의 상환금 면제기간 동안의 풀타임 직원 평균숫자가 2019년 2월15일~6월30일, 또는 2020년 1월1일~2월29일의 평균 숫자보다 적으면 감면액이 크게 줄어든다. 따라서 이미 해고된 직원을 다시 채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해고된 직원을 다시 채용하는 업체는 문제없이 상환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Q.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A. “융자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증빙자료가 필요하다. 임금과 모기지, 유틸리티 등 항목별로 구분해 작성해야 하며 아마 회계사들의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면제받을 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한 계산도 필요하고 SBA가 요구하는 신청서 등 기본 서류들도 제출해야 한다.”

Q.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
A. “6월 30일 이전에 신청해야 한다. SBA는 신청후 빠르면 24시간내에 융자 승인이 날 수도 있다고 밝혔다.”

Q. 상환금은 어떻게 갚나?
A. “면제된 금액을 제외한 상환금은 최소 6개월, 최장 1년동안 원금과 이자에 대한 상환을 연기할 수 있다. 단 신청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상환을 마쳐야 한다”/자료제공 Jobkoreausa.com, Georgia State Representative Brenda Lopez Romero, US Senate Mark Rubio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