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1200달러 못받은 5가지 이유는?

2018, 2019년 환급 못받은 사람은 자동입금 안돼

은행계좌 변경안돼 이전 계좌로 입금 됐을 수도

세금보고 대행업체가 만든 임시계좌도 확인필요

IRS(연방 국세청)가 지난 15일 “우리가 계좌 정보를 갖고 있는 8000만여명의 납세자 대부분에게 경기부양 현금(stimulus check)을 입금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대부분’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들은 그 이유를 몰라 난감해 하고 있다. 국세청이 개설한 홈페이지(링크)가 아직 완전한 업데이트가 이뤄지지 않아 “정보 없음”이라는 메시지가 나오는 경우도 많아 좌절감을 더하고 있다.

CNN은 이와 관련해 IRS와 세금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당신이 1200달러를 아직 못받은 5가지 이유”를 설명했다.

1. 2018년이나 2019년에 연방 세금환급(federal tax refund)’을 받지 않았을 경우

지난 2년간 세금보고를 하고 IRS에 계좌정보를 알려줬더라도 한번도 세금환급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아마 1200달러를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 IRS는 지난 2년간 세금환급을 실시했던 계좌에만 입금을 마쳤기 때문이다. IRS에서 환급을 받기 보다는 오히려 세금을 더 내야 했던 사람들은 자동으로 입금이 되지 않기 때문에 수표가 오기를 기다려야 한다.

2. 바뀐 계좌 정보를 업데이트하지 않아 이전 계좌로 송금된 경우

2019년 세금보고를 아직 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 IRS는 지난 2018년 세금보고에 나와있는 은행계좌로 자동 송금을 실시했다. 이전 계좌를 닫았더라도 IRS의 돈은 해당 계좌로 그대로 보내지며 이 경우 은행측이 IRS에 돈을 돌려주게 돼있다.

IRS는 추후 은행의 환불이 확인되면 해당 금액을 납세자에게 우편을 통해 수표로 보내게 된다. IRS의 ‘Get My Payment’ 홈페이지에서 계좌 정보를 업데이트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이 홈페이지는 IRS가 계좌 정보를 아예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다.

3. 세금보고 대행업체가 개설한 임시계좌로 송금됐을 경우

회계법인이 아닌 세금보고 대행업체를 이용한 사람들은 이 경우를 꼭 확인해야 한다. 많은 대행업체들이 자체적으로 세금환급을 받을 임시계좌를 만들어 IRS에 보고하고 자신들이 환급을 받아 나중에 수수료를 제외한 환급액을 고객의 은행계좌로 보내준다. 일부 업체는 세금보고를 맡기면 회사 자금으로 ‘선금(advance)’을 주고 환급액은 자신들의 계좌로 수령하기도 한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경기부양 현금이 지급됐을 때도 2000만명 이상이 이와 같은 문제로 불만을 토로했다. 당시에도 이들은 결국 우편을 통해 수표를 받아야 했다. 터보택스 등 대행업체들은 “데빗카드로 환급을 받는 것을 선택한 납세자들에 대해 IRS에 문의했지만 아직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4. 전자 보고(e-file)가 아닌 우편으로 세금보고를 한 경우

IRS가 추천하는 전자보고가 아니라 종이서류를 통해 우편으로 세금보고를 한 사람들은 현재 IRS의 인력부족으로 계좌 정보가 업데이트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수표로 1200달러를 받아야 한다.

5. 연 1만2200달러 미만 소득자 가운데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연소득 1만2200달러(부부합산 2만4400달러) 미만이어서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는 IRS가 새로 개설한 홈페이지(링크)를 통해 계좌정보를 업데이트한 후에야 계좌로 송금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