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메리칸 항공, 한국행 승객에 코로나 확인서 요구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없으면 탑승거부도…”명백한 불법”

아메리칸항공이 최근 보스턴이나 샌안토니오 공항 등을 통해 한국으로 출발하려는 미주 한인들이나 한국 국적의 출국자들에게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제시를 요구해 말썽이 일고 있다.

20일 애틀랜타총영사관(총영사 김영준)은 “아메리칸 항공이 자사 내부규정 등을 이유로 한국 국적 국민이나 동포들에게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시를 요구하고 확인서가 없으면 한국행 항공기 탑승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총영사관에 따르면 이같은 행위는 국제항공운송엽합(IATA)이 안내하고 있는 국가별 입국규제 내용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한국 정부가 13일부터 시행 중인 행정명령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한국 정부의 ‘일부 해외입국자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의무 제출’ 대상은 중앙아시아 및 서남아시아 지역 6개국으로부터 한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들로 제한돼 있다.

총영사관 관계자는 “한국 입국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의무 제출은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 동포들에게는 현재까지 적용되지 않는 사항”이라면서 “항공사 직원이 위와 같은 요구를 할 경우 IATA 안내문 재확인을 요청하고 음성확인서가 필요 없다는 점을 현장에서 설명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총영사관측은 “그래도 항공사 직원이 계속 탑승을 거부하거나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 총영사관으로 연락해 달라”고 당부했다. 평일 404-522-1611, 야간/휴일 404-295-2807

IATA 규정/애틀랜타총영사관 제공
American Airlines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