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박동법’ 연방대법원으로 간다

조지아주정부-반낙태단체 “법적 투쟁 계속”

지난 1일 연방 조지아 북부지법이 조지아주의 강력한 반낙태법안인 ‘심장박동법(Heatbeat Bill)’의 시행을 일시 정지시켰지만 주정부와 반낙태단체들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법정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이날 북부지법 스티브 존스 판사는 “조지아주의 HB481은 태아의 심장 박동이 감지되는 순간부터 낙태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태아가 형성되는 임신 24~26주 이전의 낙태를 허용하는 기존 판결인 로 대 웨이드(Roe v. Wade)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존스 판사는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발효 예정인 이 법안의 시행을 중지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는 캔디스 브로스 대변인을 통해 “태아를 위한 싸움을 계속할 것이며 앞으로의 법적 소송에서 승리할 자신이 있다”고 밝혔다. 반낙태단체인 조지아 라이프 얼라이언스의 조슈아 에드먼즈 디렉터는 “결국 연방대법원까지 가는 장기적인 싸움을 예상하고 있다”면서 “대다수 조지아 주민들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연방대법원에는 20건 이상의 반낙태 법안에 대한 위헌소송이 제기된 상태이며 트럼프 대통령 집권이후 급격히 보수화된 대법원이 기존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을 것인지 여부가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연방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