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와니 업체, 오버타임 수당 안주다가…

연방노동부, 체불임금 및 벌금 10만불 부과

직원들의 오버타임 수당을 무시해온 귀넷카운티의 한 카운터탑 설치업체가 연방 노동부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노동부 임금-수당국(Wage and Hour Division, 이하 WHD)은 13일 스와니시 그래나이트 마스터스에 총 10만5020달러의 체불 수당과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 업체는 36명의 직원들에게 규정된 주 40시간 이외에도 근무를 시킨 뒤 노동법에 규정된 오버타임 수당(보통 1.5배) 대신 일반 근무시간의 임금을 적용해 수당을 착복한 혐의를 받아왔다. 이는 연방법인 공정노동기준법(Fair Labor Standards Act, FLSA)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WHD는 또한 이 업체가 오버타임 근무 직원들의 작업기록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FLSA의 기록관리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오버타임을 받지 못한 직원들은 대부분 히스패닉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WHD는 “히스패닉계 근로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연방 교육 프로그램인 EMPLEO를 연방기관과 비영리단체, 그리고 해당 국가의 영사관과 함께 실시하고 있다”면서 “오버타임 수당 미지급등 피해를 당한 근로자는 즉각 노동부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에릭 윌리엄스 WHD 애틀랜타 디렉터는 “업주들도 자신의 임금 계산과 관련해 의문이 있을 경우 곧바로 WHD 담당자들에게 문의해야 잠재적인 연방법 위반을 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고 전화 866-487-9243. 신고 웹사이트 www.dol.gov/whd/pa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