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고 문제유출’ 징역 7년 구형

검찰 “개인적 욕심에 범행…가장 큰 피해자는 동급생들”
피고인 “어딜 가야 주홍글씨 없어지나…명예회복 달려”

자녀들에게 시험문제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이기홍 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씨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법정에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현씨의 두 딸은 답안을 미리 알고 정기고사를 봤고 딸들에게 정답을 알려줄 사람은 현씨 외에는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현씨의 집에서 압수한 딸의 메모카드에 전 과목의 답안이 적힌 점 △영어 서술형 정답을 휴대폰에 저장한 점 △이상한 정답을 똑같이 기재한 점 △잘못된 풀이과정으로도 정답을 도출한 점 △내신성적이 모의고사와 차이가 큰 점 등을 유죄증거로 제시했다.

검찰은 “현씨의 범죄가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국민 다수가 공정해야할 분야로 교육을 첫 손가락으로 꼽는데 현씨는 현직교사로서 개인적 욕심으로 지위를 이용해서 범행을 저지르고 기간도 1년6개월간 지속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다”며 “공교육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추락했고 누구보다 가장 큰 피해자는 숙명여고 동급생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두 딸은 직접 범행을 실행한 성적상승 수혜자이지만 아직 미성년이고 시간이 지나면 뉘우칠 수 있다는 생각에 기소하지 않았지만 예상과 달리 두딸은 조금의 변화도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현씨는 최후변론에서 “이번 사건으로 저희 가족은 물질적·정신적으로 너무 큰 피해를 입었다”며 “두 아이는 부정행위를 했다며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했고 학교에서도 퇴학까지 당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대한민국 어디를 가야 우리 가족의 주홍글씨가 사라지겠냐”면서 “저는 살면서 아이들에게 성실함을 강조했고 저도 자신만의 이득을 위해 살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재판에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실추한 제 명예와 태풍 앞의 꽃과 같은 두 아이의 미래가 달렸다”며 편견과 선입견 없는 공정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했다.

현씨는 숙명여고에서 교무부장으로 재직하며 2017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2018년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5차례 교내 정기고사에서 시험관련 업무를 총괄하며 알아낸 답안을 재학생인 두 딸에게 알려주고 응시하게 해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학년 1학기때 각각 문과 121등, 이과 59등이었던 쌍둥이 자매는 2학기에는 문과 5등, 이과 2등으로 성적이 크게 올랐고, 2학년 1학기에는 문과와 이과에서 각각 1등을 차지하는 급격한 성적 상승을 보여 문제유출 의혹의 대상이 됐다. 이들은 경찰 수사가 발표된 지난해 12월 퇴학처분을 받았다.

현씨 재판에서 동료교사 등 수십명이 증언대에 섰고, 지난 공판에는 쌍둥이 딸이 증인으로 출석해 “시험 답안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오는 23일 오전에 선고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29일이 현씨의 구속기간 만료일이라 결심공판부터 선고가 약 10일 내에 이뤄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