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혜교 측 “송중기와 이미 이혼에 합의, 절차만 앞둬”

[공식입장] 서울가정법원에 조정신청서 접수

 

배우 송혜교(38) 송중기(34) 부부가 이미 이혼에 합의하고 조정 절차만 앞두고 있다.

27일 송혜교의 법률대리인은 공식입장을 내고 “송혜교와 송중기는 이혼을 하기로 합의했고, 그에 따라 이혼절차 진행을 위하여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양측은 이미 이혼에 합의한 상태로, 이에 따른 조정 절차만 앞두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송중기와 송혜교의 이혼 소식이 알려졌다. 송중기와 송혜교는 소속사를 통해 “신중한 고민 끝에 결혼 생활을 마무리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송중기와 송혜교는 지난 2016년 KBS 2TV 수목드라마 ‘태양의 후예’로 인연을 맺고, 2017년 10월 결혼했다. 하지만 1년 8개월 여 만에 결혼 생활을 마무리하게 됐다.

다음은 송혜교 측 입장 전문.

안녕하십니까.배우 송혜교씨의 법률대리인 법률사무소 지명의 박영식 변호사입니다.
송혜교씨와 송중기씨는 이혼을 하기로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이혼절차 진행을 위하여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한 상황입니다.양측은 이미 이혼에 합의한 상태로, 이에 따른 조정 절차만 앞두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