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한인 시민권자, 한국 공항서 코로나 검사

미국발 유증상자와 함께 단기체류 외국인도 즉시 검진

한국 정부가 미국발 단기체류 외국인에 대해 입국 즉시 공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13일부터 미국발 입국자 중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입국 후 3일 이내 전수검사를 실시하는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럴 경우 미국발 입국자는 1명도 빠짐없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게 된다. 이에 따라 한국에 단기체류하는 미국 여권 소지 한인 시민권자(복수국적 제외)는 공항에서 즉시 코로나19 검사를 받게 된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13일 정례브리핑에서 “(미국발) 단기체류 외국인에 대해 유럽과 동일한 수준의 방역관리방안을 추가로 검토하고 있다”며 “공항 안에 설치된 개방형 선별진료소에서 우선 검사를 한 후에 시설에 14일 격리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방역당국은 현재 미국발 입국자를 △유증상자 △내국인 △장기체류 외국인 △단기체류 외국인으로 구분한다. 유증상자는 입국과 동시에 검진 검사가 이뤄지고,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14일간의 자가격리 중 3일 이내에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단기체류 외국인의 경우엔 지금까지 입국시 증상이 없으면 곧바로 임시생활시설로 이동해 14일간 격리생활만 하면 됐다. 이후 증상 발현이 없으면 퇴소해 능동감시를 받으며 국내에서 체류할 수 있었다. 그러나 코로나19 무증상 감염자가 존재하는 만큼 앞으로 단기체류 외국인들도 공항에서 진단검사를 받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앞서 유럽발 단기체류 외국인들에 대해선 입국과 동시에 공항 주차장에 마련된 개방형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먼저 받고, 임시생활시설에서 14일간 격리생활을 하도록 했다.

김강립 1총괄조정관은 “입국 후 3일 이내 전원 진단검사 실시 등 강화 조치는 해당 국가의 위험도, 국내 입국자 수, 임시검사시설의 수용능력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에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입국제한 조치 실시 국가 여행주의보 안내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