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경심 영장심사 종료…”죄질불량”vs”모든 혐의 부인”

11개 혐의 두고 사실관계 및 범죄성립 공방

23일 밤늦게 구속영장 발부 여부 결정 전망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6시간50분 만에 종료됐다. 검찰은 ‘정 교수의 죄질이 불량하다’며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주장했고, 정 교수 측은 모든 혐의 사실을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50분쯤까지 정 교수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했다.

정 교수는 오후 5시57분쯤 법정에서 나왔다. 그는 이날 오전 심사에 출석할 때와 달리 오른쪽 눈을 거즈로 감쌌다. 그는 ‘혐의를 충분히 소명했냐’, ‘혐의를 부인했나’, ‘한말씀만 해달라’ 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법원청사를 떠났다.

이날 양측이 자녀 입시부정, 사모펀드 비리, 증거인멸 등 11개 혐의 전체에 관해 사실관계와 법리적 문제를 다투면서 영장심사는 장시간 진행됐다. 오전에는 자녀 입시부정 혐의에 관해, 오후에는 사모펀드 비리, 증거인멸 의혹 관련 혐의를 두고 구속의 필요성을 따졌다고 한다.

검찰은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만들어낸 허위 스펙을 입시에 부정하게 활용해 입시제도의 공정성·객관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무너뜨렸고 △고위 공직자의 배우자로서 무자본 인수합병 세력에 거액을 투자해 불법적 이익을 얻었으며 △인사청문회와 수사 착수 이후 증거를 위조하고 인멸을 지시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정 교수의 구속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교수 측은 구속영장에 기재된 11개 혐의 사실을 모두 부인했고, 사실이더라도 법리적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영장심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입시부정 관련 혐의와 관련 “인턴, 자원봉사활동을 실제로 했다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어느 정도일 때 허위라고 할 수 있는지 사회에서 합의되지 않았다. 더구나 형사처벌 대상인지도 아직 합의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

사모펀드와 관련해선 “사실관계 자체도 잘못됐다”며 “(검찰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거래를 했다고 하는데, 자본시장법 취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미 공개됐는데 왜 미공개정보냐고 법리적 부분을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증거위조교사,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관해서도 “사실관계는 당연히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영장기재 범죄 사실 자체도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뇌종양, 뇌경색 등 진단을 받았다는 정 교수의 건강 상태 역시 영장심사에서 쟁점이 됐다. 검찰과 정 교수 측은 각자의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건강상태에 관해) 방어권 행사와 구속을 감내하는 데 있어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 고려돼야 한다는 취지로 말씀드렸다”고 전했다.

정 교수 영장심사는 당초 오전 10시30분으로 예정돼 있었으나 앞선 2~3명에 대한 영장심사가 진행돼, 11시에 시작됐다. 점심식사를 위해 오후 1시 휴정한 뒤 오후 2시10분쯤 재개됐다. 이후 정 교수의 건강문제로 인해 오후 4시쯤부터 20분간 휴정했다 다시 시작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지난 21일 정 교수에게 11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자녀 입시부정과 관련해선 업무방해,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보조금관리법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사모펀드 비리 관련 혐의에는 업무상횡령, 자본시장법상 허위신고·미공개정보이용,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으로 의율했다.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해선 증거인멸교사, 증거위조교사 혐의가 적용됐다.

정 교수는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며 법원의 판단을 기다릴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 여부에 대한 판단은 밤 늦게 나올 전망이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