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스몰비즈니스에 최대 1만달러 무상지원

SBA, 긴급재난융자 시행규칙 발표…20만불까지 무보증 대출

승인 이전에 1만달러 제공…임금 등에 쓰면 상환할 필요 없어

연방 중소기업청(SBA)이 정부의 코로나19 경기부양안(CARES Act) 발효에 맞춰 대폭 확대된 긴급재난융자(EIDL, Economic Injury Disaster Loan) 시행 규칙을 발표했다.

지난 29일 확정된 이 규칙은 31일 각 지역 SBA 오피스를 통해 공개됐다. 규칙에 따르면 우선 SBA는 오직 신청자의 크레딧 점수에 따라 융자 승인 여부를 결정하며 이전 파산신청 여부 등은 고려하지 않는다.

또한 20만달러 이하의 융자는 개인적 보증이나 부동산 담보 등을 요구하지 않고 무보증으로 처리된다.

특히 모든 신청자에게는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1000~1만달러의 긴급 그랜트를 현금으로 제공한다. 동남부외식업협회(회장 김종훈)가 SBA 지역오피스에 문의한 결과 페이롤에 올라있는 직원(오너 포함) 1명당 1000달러씩이며 10명 이상인 업체는 모두 1만달러를 받게 된다.

이 돈은 직원의 유급휴가나 페이롤, 물건 대급 증가분, 모기지, 렌트 등에 사용하면 상환할 필요가 없다(Forgiven). 또한 융자 승인이 거부되더라도 이 돈은 갚지 않아도 된다.

경기부양안 통과로 인해 1인 기업(sole proprietor)이나 1099 양식을 받는 독립계약자, 비영리기관도 긴급재난융자를 신청할 수 있다. 물론 융자 수수료와 보증 수수료도 면제된다.

EIDL은 또 다른 스몰비즈니스 융자 프로그램인 PPP(Paycheck Protection Program)와는 달리 SBA가 직접 융자를 집행하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반면 PPP는 은행 등 금융기관이 융자를 집행한다.

한편 그동안 접속이 어려웠던 융자신청 홈페이지는 31일 현재 이용이 가능하다.

*SBA 긴급재난융자 신청 홈페이지(링크)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유튜브 설명입니다

 

 

 

One thought on “[UPDATE] 스몰비즈니스에 최대 1만달러 무상지원

  1. Hyoung M Shin

    - Edit

    E2 visa로 사업을 하는 사람도 SBA 긴급재난융자 신청할 수 있나요

Comments are clo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