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뉴저지주도 불체자에 면허발급

관련법안 16일 주 상하원 모두 통과

민주당 빌 머피 주지사 서명 확실시

뉴욕주가 불체자에 대한 면허 발급법안인 ‘그린라이트’법을 발효한 16일 인접한 뉴저지주도 같은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주 상하원은 2가지 등급의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법안의 입법을 최종 확정했다. 1등급은 연방 차원의 ID로 합법적인 체류신분 증명이 필요하지만 2등급인 일반 운전면허증은 체류신분을 증명하지 않아도 발급이 가능하다.

이 법안은 빌 머피 주지사의 서명만을 남겨놓고 있는데 민주당 소속 머피 주지사는 이미 이 법안에 대한 지지의사를 밝힌 바 있어 서명이 확실시된다.

현재 뉴저지주에는 50만명 이상의 서류미비 불법체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전국 주정부 입법컨퍼런스(NCSL)에 따르면 서류미비자에게 운전면허를 발급하고 있는 주는 뉴욕과 델러웨어, 워싱턴 DC 등 13곳이다.

뉴저지 주의회/Wikipedia (Author:Lowlov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