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고교-대학생 대부분 한푼도 못받는다

IRS “16세 이하 자녀만 해당…나이 계산해서 발송”

세금보고 안한 시니어 등 ‘심플 택스리턴’해야 수령

2.2조달러 규모의 경기부양법안 가운데 개인 납세자에게 지급되는 현금보조의 구체적인 기준이 공개됐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연방 국세청(IRS)은 31일 홈페이지를 통해 “세금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됐던 소셜시큐리티 연금 수령자와 국가 보조를 받는 저소득층은 지금 심플 택스리턴 양식을 통해 보고를 해야만 1200달러를 지급받게 된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백악관과 민주, 공화당 정치인들은 “소셜 연금을 받는 시니어와 국가보조를 받는 저소득층은 소셜 시큐리티 번호만 있어도 현금을 받게 된다”고 말해왔다.

IRS는 “시니어 시민들과 소셜시큐리티 수혜자, 일부 베테랑, 장애인 등 그동안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IRS 홈페이지에 있는 심플 택스리턴 양식을 이용해 전자보고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IRS는 그동안 혼선이 있었던 17세 이상의 부양자녀에 대해서도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했다. 이에 따르면 차일드 택스크레딧 대상이 아닌 17세 이상의 부양자녀에게는 본인이 별도의 세금보고를 하지 않는 한 500달러의 자녀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IRS는 세금보고에 기록된 자녀의 나이를 계산해 16세 미만의 자녀에게만 500달러를 지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고교생과 대학생들은 ‘한푼’도 받지 못하게 된다.

CBS NEWS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