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낸 이민자 430만명, 1200불 못 받는다”

AP, “세금신고한 서류미비 이민자 경기부양 제외”

소셜번호 없어 택스ID로 매년 신고…혜택은 ‘제로’

13일부터 본격적으로 납세자들의 은행계좌에 성인 1인당 1200달러의 경기부양 현금지급이 시작되지만 일부 이민자들은 납세를 하고도 이 혜택에서 제외된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AP에 따르면 이번 현금 지급 대상은 소셜번호를 갖고 있는 사람들로 제한돼 택스ID로 매년 세금신고를 해왔던 서류미비 이민자들은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된다. 세금경제정책연구소(ITEP)의 조사에 따르면 이처럼 택스ID로 세금신고를 하는 사람은 무려 430만명에 이른다.

서류미비 신분이지만 매년 세금을 납부했다는 가사도우미 카르멘 로페즈(48)는 AP에 “최근 고객이 감소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정부의 혜택은 하나도 받지 못했다”면서 “정부에 세금을 내고 있지만 그들에게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하원의원 일부는 다음 4차 경기부양법안에 이같은 이민자들에게도 현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포함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공화당이 반대입장을 보여 성사 가능성은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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