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한인회장대회 참석, 격리면제 안된다

재외동포재단 “대회 참석 자체만으로는 격리면제 해당안돼”

한상대회도 면제 쉽지 않을 듯…동포 행사 올해도 축소 예상

오는 10월4일부터 7일까지 서울에서 열리는 ‘2021 세계한인회장대회’ 해외 참석자들에 대해 자가격리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 월드코리안신문에 따르면 재외동포재단은 해외 참석자들의 관련 문의에 대해 “세계한인회장대회 참석자는 인도적 목적이나 학술적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격리면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또한 재단은 “한국에 직계가족이 있어 백신접종 완료후 격리면제를 받고 입국했다고 하더라도 면제서에 기재한 신청목적인 가족방문에만 한정돼야 한다”면서 “목적 이외의 활동을 할 경우 면제 효력이 중단되기 때문에 격리면제 기간(입국후 2주) 중에는 한인회장대회에 참석할 수 없다”고 답했다.

따라서 세계한인회장대회에 참석하려는 사람은 직계가족 방문 목적으로 입국하더라도 대회 개최일로부터 최소 14일 전에 입국해야 한다. 올해 대회는 온라인과 대면 행사를 혼합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진행되며 대면 행사는 서울 그랜드 워커힐 호텔에서 열린다.

한편 10월19일부터 21일까지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제19차 세계한상대회도 격리면제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상대회는 한인회장대회와는 달리 ‘중요 사업적 목적’의 격리면제 적용이 검토되고 있지만 아직 유관 부서의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고, 일반 참가자까지 중요 사업적 목적을 인정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외동포재단의 한상대회 관계자는 “해외 한상 참가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방침은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관련 부처와 협조해 가능한 빨리 격리면제 관련 궁금증을 해소하겠다”고 전했다.

만약 한상대회에도 자가격리 면제가 적용되지 않을 경우 한인회장대회와 마찬가지로 행사일 2주전 직계가족 방문 목적 등으로 입국해야 자가격리를 면제받을 수 있다.

2020 세계한인회장대회 개최식에 나선 김성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