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집에 경고문 표식은 위헌”

조지아 버츠카운티 셰리프 조치에 법원 제동

조지아주 버츠(Butts) 카운티 셰리프국이 핼러윈 기간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지역내 성범죄자 자택에 경고 표지판을 부착하려는 시도가 법원의 제지를 받았다.

폭스 뉴스 등에 따르면 연방법원은 29일 버츠 보안관의 이같은 행위가 미 수정헌법 1조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3명의 성범죄자들은 경고판 설치가 자신들의 언론 자유와 개인권을 침해한다며 금지 명령을 신청했었다.

조지아주를 포함해 대부분의 주들은 안전과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해 성범죄자들의 신상과 소재 등 관련 정보를 온라인 등을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고 있다.

게리 롱 버츠카운티 셰리프는 핼러윈 기간을 맞아 한발 더 나아갔다. 미국의 어린이들은 할로윈에 분장을 한채 이웃집을 돌며 쿠키 등 과자를 얻는 ‘트릭 오어 트리트(trick or treat)’ 진행한다. 이에 아이들에 대한 해꼬지를 예방하고자 관내 성범죄자의 집에 경고 표지판을 지난해부터 부착했다.

하지만 보안관실이 올해도 이같은 계획에 나서자 성범죄자들이 이를 막고 나선 것이다.

게리 롱 셰리프는 법정에서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법조항내 할 수 있는 모든 일이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재판을 맡은 마르크 트레드웰 연방판사는 “보안관의 행위는 법조항을 좀 벗어난다”며 신청인인 성범죄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그래도 법원은 경고표지판을 세울 수 없는 집은 이번에 소송을 낸 3명의 원고에만 제한했다. 이에 따라 롱 셰리프는 올해도 다른 성범죄자들에 집에는 표지판을 세울 수 있다.

버츠카운티 셰리프국이 성범죄자 주택 앞마당에 부착한 경고 사인/Fox News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