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기분내려고 총쏘지 마세요”

귀넷카운티 검찰, 적발되면 최소 1년형 구형

새해를 맞았다는 들뜬 기분에 함부러 총을 쏘아대면 2020년 한해를 감옥에서 보내게 될 수도 있다.

귀넷카운티 검찰(Solicitor General’s Office)은 30일 특별 성명을 내고 “신년 연휴에 축하한다는 명목으로 총기를 발사하는 사람은 최소 1년 징역형을 구형하고 벌금도 법정 최고액을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검찰 관계자는 “무분별한 총기 피해로부터 귀넷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강력하면서도 창의적인 처벌을 추진하겠다”면서 “경솔하게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람들은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 지난 2019년 1월1일 귀넷카운티 구치소 기록에 따르면 도로에서 술에 취한채 총기를 발사한 2명의 남성이 체포됐었다. 조지아 주법은 허가없이 공공 도로에서 50피트 이내 거리에서 총기를 발사할 경우 경범죄로 처벌받는다.

귀넷카운티에는 검찰 역할을 하는 조직으로 경범죄를 기소하는 Solicitor General(SG)과 중범죄를 기소하는 District Attorney(DA)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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