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승계 위한 불법합병” 이재용 불구속 기소

수사 착수후 21개월만에…최지성 등 전현직 임원 11명 포함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시세조종행위, 업무상 배임 등 혐의

한국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1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시세조종행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2)과 전·현직 삼성 임원 등 총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지 1년9개월 만이다.

검찰은 22페이지 분량의 보도자료를 통해 그동안의 수사 과정와 관련 대법원 판례를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그러면서 “이 부회장의 ‘승계작업’의 일환으로 실행된 제일모직의 삼성물산 흡수합병 과정에서 삼성그룹의 조직적인 부정거래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불법행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과 삼성 최지성 옛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 옛 미전실 전략팀장(사장), 최치훈 삼성물산 이사회 의장(사장), 김신 전 삼성물산 대표, 이왕익 삼성전자 부사장, 이영호 삼성물산 대표(당시 최고재무책임자) 등 7명에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배임 등 혐의를 적용했다.

이 부회장과 최 전 부회장, 김 전 사장과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 등은 불법합병 은폐를 위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부정을 저지른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또한 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사장)에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혐의를, 김 전 사장과 김신 전 대표에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서 위증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 이후 외부 전문가들의 비판적 견해를 포함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수사 내용과 법리, 사건처리 방향을 재검토했다. 이후 학계와 판례의 다수 입장, 증거관계로 입증되는 실체의 명확성, 사안의 중대성과 가벌성, 사법적 판단을 통한 국민적 의혹 해소 필요성, 수사전문가로 구성된 부장검사회의 검토 결과 등을 종합해 기소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 등은 2015년 5월에서 9월까지 최소 비용으로 삼성그룹 승계 및 지배력 강화 목적으로 계획한 승계계획안 이른바 ‘프로젝트-G’에 따라 미래전략실 주도로 제일모직의 삼성물산 흡수합병을 결정하고 추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합병 거래의 각 단계마다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허위 호재 공표 △주요 주주 매수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 △계열사인 삼성증권 PB 조직 동원 △자사주 집중매입을 통한 시세조종 등 각종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및 시세조종 범행을 저질렀다는 게 검찰 측 주장이다.

아울러 이 부회장이 최대 주주인 제일모직에 삼성물산과 삼성전자의 지배력을 확보하는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삼성물산 및 주주들에게 삼성물산의 기업가치가 반영된 적정한 합병대가를 받을 수 있는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 증대 기회 상실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삼성물산 이사들이 미전실의 지시에 따라 삼성물산 회사와 주주들에게 불리한 합병을 실행하며 합병 필요성, 합병비율‧시점의 적절성, 합병 외 대안 등을 전혀 검토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이 부회장 등은 2015년 3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재무제표 공시로 모회사인 제일모직의 주가 등에 악영향을 줘 합병에 지장을 초래할 것을 우려해, 바이오로직스의 주석에 바이오젠이 보유하고 있던 콜옵션 권리 등 지배력 관련 합작계약의 주요사항을 은폐하고 거짓공시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 부회장 등은 2016년 3월 바이오로직스의 1조8000억원에 달하는 콜옵션 부채 계상으로 인한 자본잠식 모면, 불공정 합병 논란 회피를 위해 자회사인 에피스에 대한 지배구조가 2015년 변동돼 지배력을 상실했다며 기존의 연결회계 처리를 지분법으로 변경하고 에피스 투자 주식을 재평가함으로써 4조5000억원 상당의 자산을 과다 계상한 혐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 합병은 ‘최소비용에 의한 승계 및 지배력 강화’라는 총수의 사익을 위해 미전실 지시로 전단적으로 실행되며 투자자의 이익은 무시하고 기망한 것으로, 명백한 배임 행위이자 자본시장법의 입법취지를 몰각한 조직적인 자본시장질서 교란행위로서 중대 범죄”라고 규정했다.

이어 “기업집단의 조직적 금융 범죄에 대해 예외 없는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자본시장의 공정성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공정경제에 대한 사회적 신뢰 회복 및 국내 자본시장의 신인도와 국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불법 경영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