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에 지급된 1200불 환불해야”

IRS, 재무부 첫 입장 표명…유학생 등 대책 관심

사망자에게도 경기부양 현금 1200달러가 지급돼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IRS와 재무부가 6일 “사망자에게 지급된 경기부양 현금은 전액 환불해야 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재무부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사망자나 수감자는 경기부양 현금의 수혜 대상자가 될 수 없다”면서 “IRS 홈페이지를 참고해 해당 금액을 환불해야 한다”고 밝혔다.

IRS도 이날 홈페이지를 업데이트하면서 “경기부양 현금을 받기 전 사망한 사람에게 지급된 금액은 전액 IRS에 환불해야 한다”고 밝히고 환불 방법을 소개했다.

IRS는 “경기부양 수표 전면에 ‘void’라고 적은 뒤 IRS 지역 사무소에 우송해야 한다”면서 “이미 수표를 현금화한 사람들은 해당 금액만큼 개인수표나 머니오더를 끊어 IRS에 보내야 한다”며 지역 사무소의 주소를 소개했다.

IRS가 그동안 미뤄왔던 사망자 지급 수표에 대한 입장을 밝히자 또다른 이슈인 유학생 등 외국인에 대한 지급문제 해결방안도 곧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SSA.gov